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4/4분기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비 자치구 교부 통보 서울시 지정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구에 대하여 ’18년도 4분기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니, 동 보조금 집행시 서울시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금액 : 금871,623,000원(금팔억칠천백육십이만삼천원) (단위:천원) 자치구명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비고 계 4,500,000 3,628,377 871,623 4,500,000 노원구 450,000 359,849 90,151 450,000 은평구 450,000 356,708 93,292 450,000 장애인복지정책과-1038(2018.01.16.) 은평구 1분기 교부액 정정 : (기존)115,937 → (변경)115,936 (단위:천원) 마포구 450,000 326,334 123,666 450,000 동작구 450,000 337,500 112,500 450,000 성동구 450,000 337,500 112,500 450,000 관악구 450,000 450,000 0 450,000 종로구 450,000 311,536 138,464 450,000 도봉구 450,000 337,450 112,550 450,000 성북구 450,000 361,500 88,500 450,000 강동구 450,000 450,000 기교부 450,000 나.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정책), 장애인자립생활지원(단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세부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다.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라. 보조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소정 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기 타 - 사회복지시설전용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 - 2018년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자치구 주무관 권자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박원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0/12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17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태평로1가)서울특별시청1층 / 전화 02-2133-7445 /전송 02-2133-0722 / ijaeuni@seoul.go.kr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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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74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102
D000003464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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