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는 생명의 문”비상구 안전관리를 생활화 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73.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대상 인정여부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등) 나. 본부 예방과-16821(2018.7.4.)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계획 알림” 다. 본부 예방과-13422(2015.8.28.)호 “2018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예정공고 및 갱신 계획” 2. 위와 관련하여 기존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대상에 대한 갱신 인정여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확인사항 :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인정 요건 충족여부 2) 시설법 10조 1항 위법여부 3)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등 위반행위 4) 최근 3년간 화재발생 사실 5) 최근 3년간 교육·훈련 등 보관 나. 확인결과 : 기존 8개소 중 4개소 적합 다. 조치사항 -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관련 표지 재사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 대장에 기재 및 관리 등 라. 기타 : 예방과-18651(2014.10.7.)호 “2014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및 표지 부착 결과보고 의거 붙임: 1. 73. 총괄(2010~2018)(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실적)1부. 2. 73. 안전관리 우수업소 갱신 실적(한글)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정순 검사지도팀장 代최형택 예방과장 10/12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51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6-1110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5,6)
16290481
20210924195744
본청
예방과-15951
D00000346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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