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반려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두루사랑복지회 대표이사 (경유) 제목 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반려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에서 우리 시에 민원 서류를 통해 요청하신‘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2018. 10. 11)’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이를 반려합니다. 가. 법인 개요 ○ 법인명: (대표 조병기) ○ 소재지: ○ 신청 내용: 정관 변경에 따른 허가 신청 나. 반려 사유 ○ 귀 법인 정관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제2호 및 제38조에 따르면,‘정관 변경은 총회의 의결 사항이며, 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 바, 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점은 절차 상 위반. -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 일체 반려 2. 아울러, 위 반려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섭 어르신정책팀장 유미옥 어르신복지과장 10/12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4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06 /전송 02-2133-0722 / cisalp@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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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반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8483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섭 (02-2133-7406) 관리번호 D00000346472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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