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1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13056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나윤희 안은섭 권민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1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안호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81번 2.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국토부에서 요청한 운수사업용 화물차 예외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추진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 ’18.3.14.) ○ 운행제한 개요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시기 : ’18. 6월 이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21시) - 제한대상 : ’05.12월 이전 등록 모든 경유차 -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이외 등록 경유차, 총중량 2.5톤 미만 경유차, 장애인 차량 (’19.2월말까지 유예) - 제외차량 : 저감장치 부착차량 - 단속방안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운행제한 향후 계획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18.8.14.) 되어 2019.2.15. 시행 예정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 시행한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2019.2.15. 부터는 미세먼지특별법에 의한 수도권 공동운행제한으로 추진 예정임 ○ 국토부에서 요청한 운수사업용 화물차 예외에 대한 서울시 입장 - 화물업계 면담(1차 ‘18. 4. 5. / 2차 ’18. 5. 9.) - 국토교통부 의견 제출(물류산업과-1782, ‘18. 4. 19.) -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예외없이 추진하되,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수도권 외 차량은 단속을 유예(‘19.2.28.까지)하고 영세업자에 대해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우선지원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안 은 섭 ☎ 2133-3658 주무관 나 윤 희 작 성 일 : 2018.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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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81번,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056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464795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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