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서울시청지점장) (경유) 제목 국세 조기 이체에 따른 세입금 계좌 이체 요청 1. 귀 행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와 시중 각 은행이 체결한‘서울시·구세입금 수납대행계약서’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수납한 2018년 9월 세입금 중 일부금액(신용카드 수납분 등)이 10월 16~17일에 입금되므로매달 15일에 이체처리하는 국세(농특세·교육세 등)의 이체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3.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10월 15일(월) 당일 자치구별 미입금액에 대하여 우리시 세입계좌에서 자치구 국세계좌로 세입금 이체처리 후 미입금액이 입금되는 아래일자에 자치구 국세계좌에서 우리시 세입계좌로 재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좌경정(이체) 요청사항 세입금 정정일 출금계좌 입금계좌 계좌번호 출금액 계좌번호 입금액 10월 15일 각 자치구 부가국세 계좌 10월 16일 각 자치구 부가국세 계좌 붙 임 : 2018년 8월 구청별 부가국세 조기 이체액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10/1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217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7)
16289156
20210924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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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21702
D00000346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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