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1. 정수과-8841(2018. 10. 10)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우리센터는 유해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매년 2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3.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상시로 근무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로써 우리센터 전 직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오니, 교육 대상자가 모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 따라 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식당, 경비, 청소업무 담당자, 건축물 개ㆍ보수업체 근로자 등) 4.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교육 대상자는 사이버교육[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http://edunics.me.go.kr)]을 기한내에 이수하고, 각 과별로 2018년 11월 20일까지 교육수료증을 수합하여 유해화학물질 관리책임자(정수과 이경우)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18년 유해화학물질 종사자 안전교육 계획 1부. 2. 종사자 교육 수강 방법 1부. 끝. 정수과장 수신자 행정관리과장,정수시설과장 주무관 이경우 정수과장 10/12 代안영환 협조자 시행 정수과-8906 ( ) 접수 ( ) 우 05205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131 (암사동) / 전화 02-3146-5758 /전송 02-3146-5707 / nimbus7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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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자 안내 및 수료증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문서번호 정수과-8906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우 (02-3146-5758) 관리번호 D000003464630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화학물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