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8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노동정책담당관-1056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일자리정책담당관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강동훈 이서진 박경환 10/12 강병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8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미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68번 서울시 생활임금 자료요구 1.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액 결정과정 및 해당금액 논거 2.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액 현황 3.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및 숫자 4.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제 적용효과 5. 공공부문 및 민간부분 확대방안 붙임: 서울시 생활임금 자료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노동정책담당관 ) 담당사무관 이 서 진 ☎02-2133-5427 담당자 강 동 훈 작 성 일 : 2018. 10. 10. 1.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액 결정과정 및 해당금액 논거 ○ 2019년 생활임금액 : 10,148원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제7조 제1항 및「서울형 생활임금제 추진계획」(`14.12.15, 시장방침 제357호)에 의거하여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 결정배경 - 시·서울연구원에서 개발한 「도시근로자 3인가구」 모델을 활용하여 가계지출, 주거비, 사교육비 및 물가수준을 반영 산정하며, 내년도는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 {(3인 가구 가계지출×빈곤기준선)+주거비+사교육비의 50%}÷365시간×물가상승률 가산 - 생활임금 산입범위 및 지급기준은 노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2017년부터 민간부문의 보편적 임금체계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음 ○결정절차 - 노·사·학·연 등 노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 에서 의결 2.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 현황 연번 시·자치구 생활임금(시급. 원)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1 서울시 7,145 8,197 9,211 10,148원 2 종로구 7,145 7,747 8,501 (미정) 3 중구 미시행  8,170  9,976 4 용산구 7,020 7,709 9,070 (미정) 5 성동구 7,600 8,110 9,211 (미정) 6 광진구 7,200 7,810 9,211 (미정) 7 동대문구 7,236 7,817 9,211 (미정) 8 중랑구 미시행 (미정) 9 성북구 7,585 8,048 9,255 (미정) 10 강북구 7,130 7,767 9,211 (미정) 11 도봉구 7,130 7,767 9,211 (미정) 12 노원구 7,370 7,750 8,140 8,980 13 은평구 7,180 7,700 9,059 (미정) 14 서대문구 7,200 7,720 8,740 (미정) 15 마포구 7,145 8,197 9,211 (미정) 16 양천구 7,145 7,823 8,931 (미정) 17 강서구 6,934 7,800 9,210 (미정) 18 구로구 7,368 7,720 9,060 (미정) 19 금천구 7,239 8,197 9,211 (미정) 20 영등포구 7,145 7,818 9,094 (미정) 21 동작구 7,185 8,197 9,211 (미정) 22 관악구 7,145 7,810 9,010 (미정) 23 서초구 미시행  9,110  (미정) 24 강남구 미시행 9,900 25 송파구 미시행 7,513  8,163 (미정) 26 강동구 7,013 8,197 9,211 (미정) 3.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액 적용대상 및 숫자 (2018년 기준)   적용인원 시/자치구 고용근로자 (뉴딜일자리포함) 투자출연기관근로자 민간위탁 투자출연기관 자회사 서울시 10,768 ○ ○ ○ ○ 종로구 118 ○       중구 196 ○ ○ ○   용산구 383 ○ ○     성동구 616 ○ ○ ○ ○ 광진구 168 ○ ○ ○ ○ 동대문구 147 ○ ○     중랑구 미시행         성북구 361 ○ ○ ○ ○ 강북구 65 ○ ○ ○ ○ 도봉구 90 ○ ○ ○ ○ 노원구 135 ○ ○ ○ ○ 은평구 326 ○ ○ ○ ○ 서대문구 313 ○ ○ ○   마포구 456 ○ ○ ○ ○ 양천구 210 ○ ○     강서구 2 ○ ○ ○ ○ 구로구 248 ○ ○     금천구 259 ○ ○ ○ ○ 영등포구 431 ○ ○   동작구 324 ○ ○ ○ ○ 관악구 263 ○ ○     서초구 408 ○       강남구 미시행         송파구 364 ○ ○     강동구 222 ○ ○ ○ ○ 4. 서울시 및 자치구 생활임금제 적용효과 □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 실시결과 ○ 조사대상 - 서울시 투출기관 자회사 및 시 민간위탁 생활임금대상자 431명 ○ 조사기간 - `18. 8. 28(수) ~ 9.7.(금) ○ 조사내용 - 생활임금대상자 근무형태, 생활임금제 인지도 - 제도 시행이후 소득·소비 · 노동시간 및 만족도 변화정도 등 ? 생활임금에 의한 소득증대의 소비진작 기여효과 확인 ○ 생활임금제에 따라 소득은 최저임금 대비 20만원 상승(월 197.2만원) - 증가한 소득은 소비지출(50.9%), 소비 및 저축(27.6%)으로 이어짐 - 이중 소비지출은 식비(36.6%) > 주거비(18.6%) > 보건의료비(15.7%) > 부채상환(11.%) 순으로 증가 특히, 소득수준 올라갈수록 교육비, 문화비가 증가(각 13.9%, 11.1%), 생활임금 취지인 인간다운 삶 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 ? 생활임금에 의한 소득증대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효과 확인 ○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인식변화 조사 결과, 소득증대 → 만족도, 업무태도, 친절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검증 -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70% > 노력↑67.5% > 업무효율성↑66.3% 등 개인의 업무향상 효과와 더불어 - 시민친절노력(고객시민서비스)↑63.6% > 애사심↑56.2% > 회사이미지↑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가 동반됨을 확인 5.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확대방안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업의 적극적 활용방안 추진 중 - 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소기업지원 사업, Hi-Seoul 기업인증 등 각종 기업인증시 생활임금 적용기업 가점 부여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 심사시 생활임금제 실시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 · 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 ○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업무협약 지속 추진 ※ 최저임금법 및 지방계약법 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민간기업까지 확대여부 검토예정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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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68번, 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0566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동훈 (02-2133-5427) 관리번호 D00000346484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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