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부기술교육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등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등 통보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합니다. ※ 이나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어 참고 자료로 통보함. 3. 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하시기 바라며 위 처분 요구에 대해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 제27조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과 보고(어르신복지과 통보용)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10/12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52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0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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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남부기술교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어르신복지과 통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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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남부기술교육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등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15204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3090) 관리번호 D0000034647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