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8번, 문진국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환경정책과-1499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환경조정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박원철 이원형 이상훈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제 목 붙임 : 제출자료 1부. 끝. - 요구번호 2198번 - 1-3 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도시계획위원회 이외 위원회(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활동 내역(임기, 활동에 따라 수급한 수당, 위원회 활동 중 발언 내용 등) 1-4 서울시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 규정(환경부장관 후보자(조명래)의 위원회 위원 활동 당시 규정 작성(활동 당시 규정과 비교해 현재 변경된 사항이 있다면 비교해서 작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활동 내역 ○ 활동 내역 : 제1·2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부위원장) 활동 ○ 임 기 : 총 4년 - 제1기 : 2002. 9. 1 ~ 2004. 8.31, (2년) - 제2기 : 2004. 9. 6 ~ 2006. 9. 5, (2년) ○ 수당 및 위원회 활동 중 발언 내용은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자료를 찾을 수 없음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금고업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 ??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활동 규정 활동 당시 규정(2002. 9월) 현재 규정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제17조 ③ 환경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환경영향평가분야에 한한다)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2조 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2. 제16조에 따른 조정요청 3.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환경조정평가팀장 이 원 형 ☎2133-3544 주무관 박 원 철 작 성 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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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98번, 문진국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4995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철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46453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