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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80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관리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상욱 박안석 박문재 10/12 권기욱 협 조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2018. 10.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우리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위탁기간이 ‘18.12.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교육기관을 새로이 지정하여 공인중개사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공인중개사법 45조(업무위탁) ○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01호, ‘18.04.11.) □ 현황 ○ 중개사교육 위탁기관현황 구 분 교육장 지정기간 비 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 봉천동, 도봉구 창동, 송파 잠실 ’16.10.19. ~ ‘18.12.31 1990.01월 최초 지정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 상설교육장 ’16.10.19. ~ ‘18.12.31 2013.12월 최초 지정 건국대학교 건국대 산업협동관 ’16.10.19. ~ ‘18.12.31 2014.10월 최초 지정 동국대학교 동국대 사회과학관 ’16.12.31. ~ ‘18.12.31 2014.10월 최초 지정 한양대학교 한양대 상설교육장 ’16.10.19. ~ ‘18.12.31 2014.10월 최초 지정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벤처대학원 본관 ’16.10.19. ~ ‘18.12.31 2014.10월 최초 지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대 상설교육장 ’16.10.19. ~ ‘18.12.31 2014.12월 최초 지정 ○ 교육실적 구 분 ‘14.11.~‘15.12. ‘16. 01 .~ 6월말 ‘16. 07.~ 18. 09. 합 계 교육 수료율 계 187회 28,552명 238회 22,516명 238회 22,516명 1,289회 92,018명 100% 한국공인중개사협회 50회 24,884명 60회 16,323명 585회 30,741명 695회 71,948명 78.2%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15회 530명 51회 1,666명 84회 4,266명 150회 6,462명 14.2% 건국대학교 23회 860명 33회 1,730명 112회 2,018명 168회 4,608명 5.0% 동국대학교 60회 1,647명 35회 1,208명 31회 1,048명 126회 3,903명 4.8% 한양대학교 1회 28명 4회 171명 2회 38명 7회 237명 0.3%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31회 522명 36회 1,059명 47회 1,479명 114회 3,060명 3.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7회 81명 19회 359명 28회 800명 54회 1,240명 1.3% 2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기관 지정 □ 교육 위탁기간 : 2019. 1. 1. ~ 2020.12.31. □ 교육기관 자격범위 ○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공인중개사 관련 협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 정부기관 □ 교육대상 및 교육종류 ○ 교육대상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 부동산 중개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으로 신고되는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 교육종류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내용 실무교육 (사전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등 개업·고용 전 1년 이내 28∼32시간 (집합16~17, 사이버7~9, 실습5~6)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경영 실무, 직업윤리,전자계약,젠트리피케이션 이해 등 연수교육 (계속교육) 개업공인중개사 등 실무교육 후 2년 이내 12~16시간 (집합6~8, 사이버6~8)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 변경사항, 직업윤리 ,전자계약,젠트리피케이션 이해 등 직무교육 (사전교육) 중개보조원 고용 전 1년 이내 3~4시간 (집합 또는 사이버) 직업윤리 등 □ 지정기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7조의2(교육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소재지 :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등)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 ○ 시설기준 : 5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강사의 자격기준 -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육과목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자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주택관리사·건축사·공인회계사·법무사·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지정개요 ○ 지정절차 :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교육기관 지정고시 ○ 지정방법 : 자체심사(신청서류에 의한 현지실사 및 서면서류에 의한 적격성 판단) -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심사 □ 제출(접수) 서류 < 제출서류 항목 > ?? 교육과목 및 교재 ?? 담당강사 증명 서류 및 약력 ?? 교육방법 및 교육시간 ?? 학사운영계획(교육장별 교육계획 포함) ?? 수강료 및 그 산출근거 등 ?? 사이버교육 계획(인터넷 강의시스템 구축 등) ?? 현장실습 중개사무소 등 지정현황 ?? 교육시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기타 현장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자체심사위원 구성 운영 ○ 심사위원장 : 토지관리과장 ○ 심사위원 : 5명 - 토지정책팀장, 부동산평가팀장, 공간측량팀장, 수용재결팀장, 지적재조사팀장 ○ 심사위원 역할 : 신청서류 등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적격성 판단 □ 향후 추진일정 ○ 2018.10.18.~ 10.26. : 서울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및 지정신청서 접수 ○ 2018.10.29.~ 11.09. : 신청서류 심사 ○ 2018.11월 ~ 12월중 : 교육기관 지정, 시보 및 관보 고시 붙임 : 1)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수탁기관 모집공고(안) 1부. 2)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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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교육기관 지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7805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욱 (02-2133-4677) 관리번호 D0000034641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거래관리 > 부동산중개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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