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협의체 운영시기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협의체 운영시기 관련) 1. 강동구 도시계획과-8603(2018.09.20.)호와 관련입니다. 2.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배경 ○ 천호동 423-200 일대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분양신청 종료 후 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까지 1회 개최하였으며, 2회와 3회 개최 시기를 두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대상자와 조합측 간에 이견이 있어 질의에 이르게 된 사항임. □ 질의내용 ○ 협의체 개최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반드시 3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협의체 개최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반드시 3회 이상 운영하고, 필요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에도 추가 운영할 수 있다는 사항인지 여부? ○ 협의체 개최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가능한 3회 이상 운영하되, 여건상 어려울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까지 포함하여 총 3회 이상만 운영하면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67조 및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호, 2017.1.5.) 제7조(협의체 운영원칙)에 따라 협의체 운영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3회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협의체 운영 3회 미만 예외규정은 ‘1. 사업시행자와 이주대상자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이주대상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협의체 운영 중단 또는 조속재결신청 등으로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기에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구청장은 이주대상자 중 미협의자가 많거나, 추가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예외규정 외 협의체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전까지 3회 이상 운영 원칙은 유지해야 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협의체 운영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운영해야 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동훈 조합운영개선팀장 양돈욱 재생협력과장 10/1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8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33 /전송 02-2133-0758 / vip13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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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협의체 운영시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896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훈 (02-2133-7233) 관리번호 D000003464009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