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세곡)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8년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세곡) 1. 재난관리과-8313(2018.9.6.)호 및 현장대응단-9162(2018.10.5.)호,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알림」 관련입니다. 2. 화재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실있는 합동 훈련?교육을 통하여 관계인의 초동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3. 이에, 세곡119안전센터 소관 대상처의‘18년도 훈련?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하오니 각팀 업무담당자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18년 10월 ~ 11월 ※[2019년~2022년 6월까지는 추후 별도 수립] 나. 대 상 :‘18년도 7개 대상처(전체 24개 中) (붙임1 참조) 구 분 계 센터 자체 지휘팀 합동 동원소방력 1팀 3 2 1 ? 지휘팀 합동훈련은 지휘팀에서 동원소방력 지정 ? 센터자체 훈련은 펌프차 기준, 필요시 탱크차 동원 2팀 2 2 0 3팀 2 1 1 다. 훈련?교육 방법 1) 훈련은 『2018년 소방훈련 실시 기본계획 알림』에 준한 훈련 실시 2) 건축물 규모 및 설치된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출동 소방력 지정 3) 관할 의용소방대원, 시민안전파수꾼 참여로 내실있는 훈련·교육 유도 ※ 반드시 시민 참여 합동 훈련·교육 실시 4)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①항 단서조항에 의거 소방훈련 실시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법적 근거】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 특급 및 1급대상은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훈련을 실시하게 할수 있음 ○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 공공기관은 연 1회이상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함 4. 행정사항 1) 훈련 실시 후 소방활동정보카드(시스템) 기록 업데이트 2) 결과는 익월 3일한 사진첨부 재난관리과 공문 보고(붙임3,4) 붙임 1.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 1부. 2.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1부. 3.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 1부. 4. 참석자 명부 1부. 5.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명단 1부. 6. 합동 훈련 교육관련 질문 답변 1부. 7. 관련자료 1부. 끝. 담당자 전제철 진압1팀장 김갑경 119안전센터장 10/12 신효인 협조자 진압3팀장 최진근 진압2팀장 김광수 시행 세곡119안전센터-2832 ( ) 접수 ( ) 우 0637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68 세곡119안전센터 (율현동) / 전화 02-451-0882 /전송 02-451-0883 / jjcsof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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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연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대상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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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2691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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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시설 훈련교육 추진실적(보고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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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자 명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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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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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다중이용시설 합동 훈련·교육 실시 계획 보고(세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세곡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세곡119안전센터-2832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제철 (02-451-0882) 관리번호 D00000346482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