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4728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팀장 시설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송재민 代김소연 김재균 10/12 박미애 협 조 2018년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계획 2018.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8년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계획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동물보호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남산 및 산하공원 등 금지행위 안내판을 정비하고자 함. 추진배경 ○ 도시공원 내 애완견 목줄 미착용이 「동물보호법」제13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법」제4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 적용(붙임3 참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한 애완견 목줄 미착용과태료 부과 안내판 정비 필요 정비개요 ○ 건 명 : 2018년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 위 치 - 남산 및 산하공원(용산가족, 낙산, 중랑캠핑숲, 간데메 공원) - 북서울꿈의숲, 서울창포원 ○ 정비기간 : 2018. 10. 15. ~ 12. 15. ○ 정비내용 : 공원 내 금지행위 안내판 정비 ○ 정비물량 : 금지행위 안내판 38개소 - 남산공원(5개), 용산가족공원(3개), 낙산공원(8개), 중랑캠핑숲(7개), 간데메공원(3개) - 북서울꿈의숲(10개), 서울창포원(2개) ○ 총사업비 : 금48,600,000원(금사천팔백육십만원) ○ 구매방법 : 조달 및 물품 구매 ○ 예산과목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유지 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향후계획 ○ 2018. 10. 15. ~ 10. 16. : 예산재배정 및 관급자재 구매요청 ○ 2018. 10. 17. ~ 12. 15. : 계약 및 정비작업 시행 ○ 2018. 12. 20. : 안내판 정비 결과보고(공원녹지정책과) 붙 임 : 1. 방침서 각 1부. 2. 시관리공원 안내판 설치 현황 1부. 3. 관련법규 발췌(애완견 목줄 미착용 관련) 1부. 4. 안내판 설치 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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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744
본청
시설과-4728
D000003464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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