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9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26088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신재생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종원 윤준성 代안형준 이해우 10/12 황보연 협 조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9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대한애국당) 35. 2015~2018.8. 연도별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단지 개발 추진 내역, 신청내역, 허가 내역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 내역 (의원비서실에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자료 추가 요청) ?? 친환경에너지 단지 개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추진 내역 ○ 추진내역: 아래 사업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 해당사항 없음 <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 ▶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 10만kW 이상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 개발제한구역 등 내에 사업면적이 5천m2 이상인 사업 - 개발제한구역 등 내에 사업면적이 3천m2(5천m2의 60%) 이상인 사업 중 시군구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개발제한구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구역, 공익용산지, 습지보호지역, 공원자연보존지구, 지하수보전구역 등 ○ 그밖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 및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음. ??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대상시설: 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공공시설(설치의무화 대상 제외) ○ ’18년 사업비: 8,055백만원(국비 2,946, 시비 5,109) - 정부 지역지원사업(국비 50%, 시비 50%): 69개소 태양광 1.8MW - 자치구 시설 시비 보조 사업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시비 차등 지원 ○ 최근 3년간 보급 실적 에너지원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태양광 5,036kW 1,817kW 604kW 432kW 2,183kW 태양열 134m2 - 122m2 12m2 - 지열 825kW - 301kW 524kW - ※ 설치 현황 붙임1 참조 ?? 유휴 공공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민자 유치 ○ 설치위치: 공공건물 옥상, 도시기반시설 내 유휴부지 등 ○ 사업방법: 발전사업자, 협동조합 대상 공모, 협약을 통해 임대계약 - 태양광 발전사업 임대료 ??건물옥상: 재산평가액 x 10/1,000 x 50/100 ※ 재산평가액 = 공시지가(원/㎡) x 건축부지면적(㎡) x 옥상지수 ??건물옥상 외: 태양광 설치용량(kW) x 사용요율(원·kW/원) - 연료전지 발전사업 임대료: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이상 ○ 최근 3년간 유치 실적(태양광 사업개시 기준, 소수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기준) 에너지원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태양광 6,106kW 1,157kW 271kW 246kW 4,432kW 소수력 86kW 70kW 16kW - - 연료전지 70,400kW 19,800kW 50,600kW - - ※ 설치 현황 붙임2 참조 ??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 보급대상: 서울시 소재 주택, 건물 ○ ’18년 사업비: 29,789백만원(국비 9,262, 시비 20,527) ○ 사업별 지원기준 에너지원 단위 지원금 개소당 지원범위 태양광 베란다형 1,400원/W 500W 이하 600원/W 500~1kW 주택형 600천원/kW 1~3kW 건물형 600천원/kW 3kW 이상 일반건물 700천원/kW 서울시와 단체설치 협약시설 대여형 200천원/kW 단독주택, 3~9kW 600천원/kW 공동주택. 3kW 이상 태양열 80천원/m2 20m2 이하 지열 100천원/kW 17.5kW 이하 ○ 최근 3년간 보급 실적 에너지원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태양광 83,307kW 30,489kW 22,448kW 18,948kW 11,422kW 태양열 30m2 18m2 6m2 6m2 - 지열 189kW - - - 189kW ※ 태양광은 민간 자체설치 실적 포함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에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발전사업용, 자가용 모두 지원하나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 - ’18년 융자규모: 16억원 - 융자조건: 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150백만원 연이율 1.45%, 8년 균등분할 또는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서울형 태양광 발전차액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서울시에 100k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는 자 - ’18년 예산: 800백만원 - 지원규모: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선착순 마감 - 지원금액: 태양광 발전량 1kWh 당 100원 ○ 최근 3년간 지원실적(건/금액: 백만원) 사업구분 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융자지원 40/2,550 5/208 14/1,000 5/436 16/906 발전차액지원 699/2,544 207/638 185/750 168/657 139/499 붙임 1.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 현황 1부. 2. 유휴 공공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민자사업 현황 1부. 끝.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 재 웅 어 용 선 윤 준 성 ☎ 2133-3568 ☎ 2133-3564 ☎ 2133-3570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김 현 숙 최 광 호 이 종 원 작 성 일 2018.10.11.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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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79번, 조원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6088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원 (02-2133-3570) 관리번호 D00000346466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