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종사자 인권침해방지 및 시설 지도 점검 철저 1. 서울시 복지정책과18259(2018.10.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난 3월, 7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방지 및 시설 지도감독 철저를 요청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종교강요, 후원강요 등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해당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각 자치구와 시설장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행위 -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종사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 회의 또는 교육을 빙자하여 종사자에게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종교의식를 강요하는 행위 -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의 종사자에게 근로조건에 차별적 대우을 하는 행위 - 종사자 채용시 비종교인 또는 다른 종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제6조(기부금품의 출연강요의 금지 등) 위반행위 - 종사자에게 법인 및 시설의 후원회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 법인 및 시설의 후원행사 티켓판매를 종사자에게 할당·강매하는 행위 - 후원금 및 후원행사 티켓판매 실적으로 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운영법인 관련 종교기관에 헌금 등 후원을 강요하는 행위 등 ○ 기타 인권침해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행위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종사자에게 정신적,정서적,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관 담당부서,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장 주무관 이유섭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2 안찬율 협조자 주무관 최혁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지형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4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관 / 전화 02-2133-7479 /전송 02-2133-0722 / / 대시민공개
16286143
20210924195744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8494
D000003464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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