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원인(손괴)자부담금 체납자 납부 독려 요청 관내 상수도시설 원인(손괴)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7조 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조정·부과 하고 통보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원인자 건 수 8 18 19 13 13 71 금 액 3,099 5,660 15,300 4,453 8,099 36,611 가. 연도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번 연도 월 고지번호 원인(손괴)자 공사현장 금액 (천원) 비 고 성 명 주 소 1 2014 3 914004384 174 ~ ~ ~ ~ 71 2018 8 이호복 외 70건 따로 붙임 나. 체납자 ※고지서 2018.10.12. 등기우편 송달하였음. 다. 납부기한 및 장소 : 2018.10.31. 까지, 각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고지서 표기). 따로 붙임 : 원인(손괴)자 부담금 체납자 명단 1부. 끝. 요금과장 수신자 급수운영과장,시설관리과장 주무관 유태우 요금과장 10/12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25207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 http://water.seoul.go.kr 전화 3146-3632 /전송 02)3146-3639 / ytw13660@seoul.go.kr / 부분공개(6)
16286068
20210924195744
본청
요금과-25207
D00000346409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