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1. 서울시 쪽방 거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법인(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1693호(2018.9.18) 및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12588호(2018.10.4)와 관련입니다. 3.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감사 대상기관(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수탁법인)에서는 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 당일 증인 출석 등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개요 1) 감사일시 : 2018. 11. 7(수) 10:00 2)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시의회 의원회관6층) 3)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나. 감사 대상기관 협조사항 1) '업무 보고자료' 및 '의원 요구자료'는 2018. 10. 22(월)까지 의원연구실로 사전배부(의원별 각1부), 전문위원실 제출(25부) 2) '간부명단'은 2018. 10. 22(월)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25부) 3) '피감기관 선서문'은 감사 당일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 4) 감사 당일 '증인 출석대상'은 피감기관(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법인대표(다만, 이석을 요할 경우 공문으로 사전 제출) ※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 업무보고자료, 요구자료, 간부명단은 한글파일 메일로 별도 제출 (oner@seoul.go.kr) 붙임 : 2018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 대표,서울역쪽방상담소 소장 주무관 이우승 자활지원팀장 이용재 자활지원과장 10/12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91 /전송 768-8867 / on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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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등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2983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승 (2133-7491) 관리번호 D000003464854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