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7107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정미 박원근 10/12 기봉호 협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이민경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제작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0. 장애인복지정책과 2018년「장애인복지 사업안내」제작계획 2018년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의 기본업무지침을 정하고 책자로 발간, 자치구 및 관련 시설?단체에 안내하고자 함 1 제작방향 ?? 2018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지침 변경 및 신설내용 반영 ?? 지방이양사업은 우리시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되 서울시 지침이 우선임을 명기 ※ 본 업무안내에 없는 내용은 각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시행문서) 및 보건복지부 발행 ‘2018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관련 규정 적용 2 제작계획 ?? 제작개요 ○ 책 자 명 : 2018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 발간부수 : 1,450부 (480페이지 이내) - 서울시 57, 자치구 250, 동주민센터 424, 시설 및 센터, 협회 등 719 ○ 배포대상 : 25개 자치구, 장애인 복지시설 등 무상 배포 ※ PDF파일은 서울시 장애인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게시 ?? 내용구성 ○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복지 지원사업 등 -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 목차구성(안) : 별첨 참조 ?? 제작방법 ○ 업체선정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지정업체(디자인 및 인쇄전문) ○ 제작형태 : 250아트 내지 80미색모조 16절 480p 내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 제작일정 ○ 사업별 자료 수집 및 원고 작성 - 2018년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법령, 지침 등 변경사항 반영 ○ 원고 수정·편집 및 디자인 확정 ○ 책자 제작?배포 : 10월중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 8,327천원(장애인자립지원과와 분담) ○ 소요예산 산출내역(안) 항 목 금 액(천원) 비 고 합 계 8,327 디자인 편집료 970 표지2면, 내지480면 용지료 3,286 표지250g, 내지80g/미색모조 인쇄료 1,264 표지: 4도/단면, 내지: 1도/양면 제본 및 후가공 1,570 무사무선철, 무광코팅 일반관리비 등 1,237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책자 수령 후 각 부서별 법인카드 결제 4 행정사항 ?? 책자 배부 ○ 배부안내 : 서울시 전부서, 산하기관 및 자치구 공문 발송 ○ 배부수량 : 1,450부 이내 ○ 배부처(붙임2 참조) 및 배부방법 구분 배부처 부수 배부방법 합계 1,450 공공기관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57 인쇄업체에서 직접배포 25개 자치구(10부) 250 424개 동주민센터(1부) 424 시설 및 센터 장애인복지시설 597 자치구를 통해 배포 장애인자립생활주택 72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44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6 우편발송 붙임 1. 목차구성(안) 1부 2. 책자 배부처 1부 3. 주요변경사항(요약) 1부. 끝. <붙임1> 목차구성(안) 목차구성(안) 담당부서 담당자 0. 머리말 1.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1-1. 장애인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알선 장애인자립지원과 1-2.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장애인자립지원과 2.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운영 2-1.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장애인자립지원과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3.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자립지원과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2-5.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6.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장애인자립지원과 2-7.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8.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3.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3-1.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3-3.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4. 시각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7. 여성장애인 홈헬퍼사업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8.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9. 장애인후원결연사업 등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10.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3-1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13.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3-14.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15.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4-1. 장애인거주시설(유형별·중증장애인·장애영유아)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4-1-1. 장애인거주시설 보조금 추가지원 운영기준 장애인복지정책과 4-1-2.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및 절차 장애인복지정책과 4-1-3. 장애인거주시설 운영·관리 장애인복지정책과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목차구성(안) 담당부서 담당자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5-2.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5-3.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5-4.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5-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장애인복지정책과 6.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운영 6-1. 편의시설 설치 및 시민촉진단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6-2.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6-3.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 <붙임2> 배부처 구 분 총배부수 구청 동주민 센 터 장애인 복지시설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자립생활주택 계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 복지시설협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붙임3> 2018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주요 변경사항 번호 목차 주요 변경 사항 2-1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설치·운영(공통)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의 종류와 기능 - (추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장애인재활치료시설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등 - (추가) 신고서를 받은 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소방서장에게 시설이 소방법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요청해야 하며, 시설의 등기 사항 및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 (추가) 별도 기준이 없는 한 장애인복지관 등 건립지원 기준은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책정가이드라인(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을 준용하여 단가를 적용한다. - (추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 선정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의 임면 - (추가)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채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 (추가) 직원의 임면이 있는 달 말일까지 자치구장에게 보고 - (추가) 구청장은 직원의 임면보고 및 지도·점검 시 종사자의 경력사항 및 증빙서류 확인·관리 - (추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요청 시설의 개방운영 - (추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 시 서면심의나 서면에 의한 회의는 불가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 - (추가) 공통경력 확대(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사회복지법인, 활동지원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 2-2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추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 (추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할 때 - (추가)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 - (추가)정당한 이유없이 검사·질문을 방해하거나 기파하였을 때 - (추가)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할 때 - (추가)1년 이상 시설이 휴지상태에 있어 구청장이 재개를 권고하였음에도 재개하지 아니한 때 2-1 장애인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수당 지급 기준 - 통상임금 = 기본급 + 정액급식비 - 연장근로수당 지급 · 보조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법인전입금’, ‘비지정후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1인 월 10시간 편성 - ’17년 대비 변경내용 (’18. 1월부터 적용) · 기말수당 폐지(기본급으로 통합) · 가족수당 중 둘째자녀 인상분(4만원) 추가 지원 · 대체인력비 인상 : 1개소 당 최대 5일 지원 2-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2-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4-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5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4-2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 (단기거주시설) · 교대근무자 초과근무시간 인상: 월 최대 40시간 이내 · 보조인력 인건비 인상: 전년대비 월 325,100원 인상 2-6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수화를 모두 “수어”로 수정 운영 : 사업수입 기준 및 처리 방법 - (추가) 통역 수당 기준은 “수어통역센터 운영기준”에 따르며, 시설장이 수당 발생 원인과 수당 입금 내역 관리 - (추가) 통역 수당 등 사업수입은 시설 명의의 사업수입 전용통장에 수납되어야 하며, 지급의무자에게 시설장 및 직원 명의 계좌로의 지급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2-9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평생교육센터 인력 구성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2 에 의거 시설 당 평생교육사 1명이상 배치(평생교육법 제20조의 2) 2-10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자립생활주택 운영 - 신규주택의 경우 서울시에서 주택확보(LH,SH) 임대 3-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 운영 센터의 인력 -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3-3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 운영 운영주체 - 소리샘, 청음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추가 3-4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운영주체 - 실로암 시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와 통합 운영 3-5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운영주체 - 기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공모를 통해 선정 이용대상 -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가족에서 장애인과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장애인 가족으로 변경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서울시복지재단 구성에서 예산범위 내 적정 인원 채용 및 운영 운영비 - 서울시복지재단 직원보수 지급기준 의거 운용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용 3-6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사업 운영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기존 센터 대표는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는 것에서 센터의 대표는 장애인이어야 함으로 변경 3-1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사업 내용 - 자립생활지원사업 및 후견활동지원사업 추가 행정 사항 - 매월 10일에서 분기별 10일로 변경 3-12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 사업 개요 - 110가구 대상에서 150가구로 증가 3-13 서울시 보조기기센터 운영 운영 주체 - 서북보조기기센터 추가 3-14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 방법 - 기존 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방법 추가(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사업 개요 - ‘17년부터 여성가족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과 통합 운영 4-1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유형별, 중증장애인, 장애영유아) 사업 추진 지침 - (추가) 국가보조금 교부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간접보조사업자(시설)은 정산보고서에 대한 외부 검증 필요 4-1-1 장애인 거주시설 보조금 추가지원 운영기준 기타 추가 지원 - 신청기한을 기존 퇴소 후에서 ‘퇴소 전 임대차계약 후 잔금 납부 전까지’를 추가 변경하여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추가 - (추가) 2018년 이후 시설 입소자는 퇴소자 정착금 지원 제외 4-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운영비 - (추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승급 계획안내문에 따른 4급 승급 시 인사위원회 승인 자료를 관할 구청에 보고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운영 기준 - (추가) 거주형그룹홈이 자립형그룹홈으로 전환시 우선지원의 원칙 - (추가) 설치기준은 1인 1실로 사생활 및 자립기회 최대보장, 신체 장애인의 경우 신규설치는 자립형으로만 가능 - (추가) 입주대상자 선정은 자립형주거에 필요한 역량척도점수가 평균 70점 이상인 자 - (추가) 사회재활교사의 역할에 발달장애 주2회, 신체장애 주1회 정기적으로 야간방문 지원 및 법인· 타시설의 업무겸직 금지와 안전관리·비상시 대처방안 강화 추가 5-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 - (추가) 시장과 구청장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 외에 자체 시책에 따라 시설운영, 종사자 및 이용자 처우 개선 등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할 수 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 수익금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용 - (추가) 원부자재 구입비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상시적 필수 경비이므로 승인대상 수익금으로 보지 않음 - (추가) 위 용도(원자재값, 생산판매 과정의 경비) 범위 내에서 연례·반복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사전 예측되는 운영 수익금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또는 정기적인 수익금사용계획 승인 등 관할 자치구가 정하는 방법으로 일괄 승인요청 할 수 있다. - (추가) 기능보강비 등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개별건별로 승인요청하여야 한다. - (추가) 수익금의 일괄 또는 개별 사용 승인 모두 수익금 사용 이유, 사용항목, 산출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승인요청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추가) 상시적인 사용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시설정보시스템에 상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복e음에서 예산,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도 수익금 사용 승인을 일괄 득한 것으로 본다. - (추가) 운영 수익금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 (추가·변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시설 종사자·이용자 및 장비·설비 등 재난 등에 대비하여 대인·대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생산품모과 서비스 유형별로 요구되는 보험이 있는 경우 추가 가입 5-2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시설 및 운영기준 - 운영기준 - (추가?변경)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을 위해 가급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하되,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및 운영기준 - 급여체계 - (추가?변경) 근로장애인의 근로활동 유지를 위해 직업능력에 따른 적정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추가?변경)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추가?변경) 다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근로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라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법 제 6조에 의거,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5-3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시설 및 운영기준 - 운영기준 - (추가?변경) 근로장애인 고용유지 및 처우 보장을 위해 가급적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개발 하되, 이 경우에도 장애인이 생산?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 및 운영기준 - 근로장애인 - (추가?변경)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재활프로그램 계획에는 근로사업장 등 상위 단계 직업재활시설 또는 일반고용으로의 전환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설 및 운영기준 - 훈련장애인 - (수정) 장애인보호작업장은 훈련장애인이 향후 근로장애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및 운영기준 ? 신규 시설설치에 따른 고려사항 - (수정) 구청장이 신규 시설설치를 신고 및 수리 시에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함 5-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시설 및 운영기준 ?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 (추가) 서울시 및 시설 관할 구청장은 지도점검을 통해 직접 배송하지 않는 생산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직접 배송하는 생산품의 판매수수료보다 낮게 책정하지 않는 판매시설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관리운영비 지원 - (변경) 단독시설로서 신고 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한해 분기별로 지원한다.(기존 : 매월 지원) 지도·감독 및 평가 - (변경)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에서 관할 구청장의 지도·감독으로 변경 - (추가) 서울시에서 별도 운영하는 행복플러스 가게에서는 비장애인 제품을 취급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기능보강-지원분야 및 예산 - (추가) 임차료 지원 : 기존의 임차료를 지원받은 시설의 임대계약 갱신 또는 계약만료로 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임차료(임차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하는 것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 (변경) 기존 국고보조금에서 보조금(국비+시비)으로 변경 6-1 편의시설 설치 및 시민촉진단 운영 사업비 - (변경) 기존 56,489천원(시비)에서 77,801천원(시비) 지도·감독 - (변경) 각 구청장이 연2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에서 시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실시 6-2 서울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센터의 조직 및 인력 - (변경) 기존 센터의 조직 및 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회 중앙회장이 별도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에서 별도 규정 제정 후 시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함으로 변경 6-3 자치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 (변경) 기존 지원금액 1,135,573천원(시비)에서 1,345,381천원(시비)로 변경 지도·감독 - (변경) 편의시설지원센터는 사업계획 및 결산 등 사업 수행실적을 시설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변경) 자치구청장은 편의시설지원센터에 대하여 연2회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편의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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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7107
D0000034648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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