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8770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연한 代이유찬 허준행 10/12 황일람 협 조 준공기한 연기 보고 (정릉동266-85~285-28호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2018. 10.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준공기한 연기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정릉동266-85~285-28호간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가 여름철 폭염 및 추가 작업지시 등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시설관리공단 상수도감독2처-15335(2018.10.12)호 공사기한 연기 검토보고서 제출 Ⅰ 공 사 현 황 c ?? 공 사 명 : 정릉동266-85~285-28호간외 2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 2018. 04. 02 ~ 2018. 10. 18 ?? 공사개요 : D=30~300㎜, 도급비 : 286,463,240원 ?? 도 급 자 : 연세공영㈜ 대표 : 윤동수 Ⅱ 연기요청 사유 c ??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공사중지 및 강수로 인한 공사연장 ○ 지방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 제9절 10항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지연일수 : 19일(기상청 푝염경보 발령기간중 ‘18.07.23~08.22일중 19일-일요일제외) ☞ 지연일수 : 15일(기상청 5㎜이상 강수로 인한 공사 중지된 기간-일요일제외) ?? 공사 추가구간 협의 작업지시에 따른 공사연장 ○ 지방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항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 지연일수 : 7일(1구간 추가공사 및 2구간 s-gate밸브 설치에 따른 시공기간 연장 7일) Ⅲ 변 경 사 항 c ??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준공기한 연기 검토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우천 및 폭염등으로 지연된 41일중 도급사에서 실제 필요한 준공기한은 16일로 공기 연장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 준공기한 변경 ○ 당초 : 2018. 04. 02 ~ 2018. 10. 18 ○ 변경 : 2018. 04. 02 ~ 2018. 11 .03(16일간) Ⅲ 조 치 의 견 c ?? 여름철 폭염.우천 및 추가공사 선정후 공사시행에 따른 작업지연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실정으로 준공기한을 연기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 우리사업소 행정지원과에 변경계약을 의뢰하고, 연세공영(주) 대표 윤동수 및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통보 준공기한 연기 조치하고자 함. 붙임 : 1. 준공기한 연기조치 의뢰서 1부. 2. 준공기한 연기검토 보고(시설관리공단) 1부. 3. 준공기한 연기 요청서(연세공영(주)) 1부. 4. 공정예정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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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95744
본청
시설관리과-28770
D00000346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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