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통합관제센터 교대근무 대직 근무자 초과시간 인정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통합관제센터 교대근무 대직 근무자 초과시간 인정 1. 관련근거 가. 한양도성도감-8229(2018.09.03.)「통합관제센터 9월 교대근무 명령」 나. 한양도성도감-8981(2019.09.21.)「통합관제센터 9월 교대근무 변경 명령」 2. 위호에 따라 9월 관제센터 영상관제실 대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이 대체 휴무를 미 실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 근무현황 대상자 근무일시 인정시간 수당시간 비 고 2018.9.23.(일) 18:00~ 익일 09:00 9.23, 24일 양일 휴일로서 초과시간 각 4시간 인정 2018.9.24.(화) 09:00~18:00 9.24일 휴일로서 초과시간 4시간 인정 2018.9.29.(토) 18:00 ~ 익일 09:00 9.29, 30일 양일 휴일로서 초과시간 각 4시간 인정 ※ 인사과-1217(2018.1.10.)「2018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등 업무지침」휴일 근무시 간이 8시간 이상 일 경우, 다음 첫 평일근무일(최대 1주일 이내)에 대체휴무를 실시하 거나 초과시간(최대 4시간) 인정 끝. 주무관 채희창 도성관리팀장 代왕승찬 한양도성도감과장 10/12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9557 ( ) 접수 ( ) 우 03098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한양도성박물관 6층 601호 / http://www.seoul.go.kr 전화 02)764-9657 /전송 / chang8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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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 교대근무 대직 근무자 초과시간 인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9557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채희창 (02)764-9657) 관리번호 D00000346477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