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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문서번호 세무과-21735 결재일자 2018.10.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나은산 유제천 10/12 조조익 협 조 ’18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2018. 10. 재무국 (세무과) ’18년도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처리현황 및 지자체간 정산업무 사후관리와, ’20년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독자신고를 대비하여 지방소득세의 효율적인 신고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자치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점검개요 ?? 추진 배경 ○ 지방소득세 운영에 대한 자치구 점검을 통해 세수 누실 방지 - 국세청 통보자료의 처리현황과 지자체간 정산업무 운영 현황을 점검함으로서 미 부과나, 지자체간 세수 이체 누락 등의 세수 누실 방지 ○ 지방소득세 운영에 필요한 업무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 점검 개요 ○ 자치구 지도점검 방법 - 서면 점검 : 25개 자치구 점검표 제출 (11.16.까지 제출) ? 점검표를 사전에 발송하여 자치구에서 점검표 작성 후 행정메일 또는 공문으로 제출 - 현장 점검 : 현장 점검반을 편성하여 방문 (10.15.~11.16.) ? 현장점검 대상 구청 : 종로·중구·용산·도봉·은평·마포·서초·강남·송파 < 현장 점검반 편성(3개조 편성) > 구 분 A조 B조 C조 구성 인원 김창수·김익중 김익중·나은산 김현중·박인옥 점검 구청 종로·중구·용산 서초·강남·송파 도봉·은평·마포 ? 현장점검 대상은 자치구청 담당자와 사전 일정을 협의 후 방문 예정 Ⅱ 주요 점검 사항 ?? 지자체간 특별징수분 정산처리 현황에 대한 점검 (붙임 1) 특별징수분 정산제도는 ’16.05.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법인이 신고한 안분기준에 따라 본점 지자체가 특별징수지 지자체로부터 특별징수 세액을 수령 후 안분대상 지자체에 배부하는 제도 ○ 법인지방소득세 정산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단위 : 건, 백만원) 정산 대장에 미 등록된 자료 건 수 29 금 액 95 - 기납부세액(특별징수세액)이 있는 자료이나 정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자료 중 정산 대상인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자료 ○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에 따라 본점확인이 필요한 대상 (단위 : 건, 백만원) 법인세 통보자료 기준 본점확인이 필요한 자료 건 수 1,517 금 액 181,807 - 서울시에 법인의 본점이 소재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시로 통보된 자료 ? 법인에 중복환급이 이루어지거나, 지점 지자체에 중복정산 가능성 존재 - 법인의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서울시로 미 통보된 자료 ○ 동일한 법인의 특별징수세액 지급이 2회이상 중복처리된 경우 (단위 : 건, 백만원) 동일한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이 2회 이상 중복 지급 처리된 자료 건 수 507 금 액 806 -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 법인의 특별징수세액을 중복 지급 -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특별징수세액을 지급 ○ 특별징수세액의 지자체간 정산을 미처리 상태인 자료 (단위 : 건, 백만원) 정산관리 미 처리 자료 건 수 1,276 금 액 168,199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산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정상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특징지에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미수납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점 배분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법인에 환급금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법인에 환급금을 중복하여 지급한 자료 - 특별징수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정산액 지급을 미처리한 자료 - 지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배분액 지급요청을 미처리한 자료 - 법인의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서 선환급 처리된 자료에 대하여 수시 재정산 미처리한 자료 ?? 국세청 통보자료 미처리로 인한 부과 및 환급 누락 점검 (붙임 2)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국세청 통보 현황 미처리 현황 부과 미처리 환급 미처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6,600,628 109,144,528 72,880 1,069,847 133,977 84,532 ’18년도 4,112,620 30,922,390 53,525 1,054,957 44,670 54,562 ’17년도 4,496,070 28,545,962 6,114 9,339 24,987 14,761 ’16년도 4,137,451 25,730,917 6,765 833 17,146 1,249 ’15년도 3,854,487 23,945,259 6,476 4,718 47,174 13,960 ? 국세청 통보현황에서의 금액은 지방소득세 납부세액으로,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세액 등이 포함되었으며, 미처리 기준일은 ’18년 9월임 ○ 지방소득세 통보자료 중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사유 점검 -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중 동일한 과세건이 확정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가 중복 통보된 자료의 경우 1건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대사 제외처리 - 그 외 부과 및 환급 미처리 자료는 과세 타당성을 검토 후 부과 및 환급 여부 판단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 관리 실태 점검 (붙임 3)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1)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 1)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 - 법인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이후 신고분 부터(2014년 이후 신고법인) - 필수적 첨부서류가 전산(세무종합)에 등록되지 않은 법인 중 무신고가산세가 미 부과된 법인에 대하여 미 부과 사유 확인 ? 서류 형태로 보관중인 경우 전산 등록 요청, 그 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여부 검토 ○ 필수적 첨부서류에 대해 지점 지자체와 첨부서류 공유 현황 점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필수적 첨부서류는「지방세법」제103조의23제⑤항에 따라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④항에 따라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달 마지막 날 까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입력 ?? 법인지방소득세 지연 납부시 가산세 부과 여부 검증 (붙임 4) ○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납부된 자료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미 부과된 자료에 대해 해당 가산세 부과 여부 검토 (단위 : 건, 백만원) 지연 납부된 자료 중 가산세 미 부과된 자료 현황 (2015년도 ∼ 2018년도) 건 수 2,500 금 액 53,651 ?? 신고 후 미납자료 중 국세청 자료 미 통보로 미 부과된 자료 (붙임 5)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하였으나 미납하여 수시분 부과 대상임에도 현재까지 국세청의 자료가 미 통보되어 미 부과된 자료에 대해 부과여부 검토 (단위 : 건, 백만원) 신고 후 미납한 자료 중 국세청 미 통보되어 현재까지 미 부과된 자료 현황 (2015년도 ~ 2018년도) 건 수 2,535 금 액 8,601 ?? 지방소득세 운영 실무 직원들의 업무 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붙임 6) ○ 수렴된 제도개선 내용을 ’19년도 지방세 제도개선 추진시 반영 Ⅲ 향후 일정 ?? 자치구 지도점검 계획서 공문 발송 : ’18. 10. 12. (금) ?? 현장점검(9개 자치구) 시행 : ’18. 10. 15. ~ 11. 16. ?? 자치구 지도점검 결과 통보 : ’18. 11. 30.(금) Ⅳ 점검결과 조치 ?? 지방소득세 운영이 미흡한 자치구에 대한 업무 개선 요청 ?? 국세청 통보자료에 대한 미처리 현황 사유별 분석 ○ 이를 통해 ’19년도 국세청 통보 자료의 효율적 운영 추진 ?? 지방소득세 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자치구 직원들의 건의사항 수렴을 통한 ’19년도 제도개선 추진 붙임 1. 자치구 점검표 각 1부. 2. 자치구 지도점검 자료 1부(엑셀 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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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1735 생산일자 2018-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은산 관리번호 D000003464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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