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구로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보고(85) 1. 관련근거 가.「도로교통법」제 33조(주차금지의 장소) 개정 (2018.8.10. 시행) 나. 화재대응조사과-5184(2018.08.08.)호「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알림」 다.재난대응과-19493(2018.9.13.)「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설치 관련 사전 자료조사 계획」 2. 위호와 관련하여 구로소방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주변 주차 금지선 관련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붙임 1.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주변 주차금지 구역 선정 사전조사 (85) 1부. 끝.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최백수 대응총괄팀장 代장현진 재난관리과장 10/12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06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재난관리과(고척동) / 전화 02-2681-1408 /전송 02-2618-3109 / w3320@seoul.go.kr / 부분공개(5)
16282884
20210924195744
본청
재난관리과-8065
D0000034646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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