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총무과장)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 요청 1. 근거법령 :「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제1항 제1호 바목 4) 2. 지정기부금단체 추천을 신청한 아래 비영리법인에 대해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의「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 여부 조회를 요청하오니 2018 .10.16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회기간 / 대상법인 : 2017~2018년, 2개 법인 법인명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선거운동 (有,無) (사)시민이함께만드는도시 정경배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64길 8-10 (사)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이재홍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1길 38-6 ※ 선거운동(「공직선거법」제58조①)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제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석용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10/11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108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6560 /전송 768-8893 / espero6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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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비영리법인 선거운동 여부 조회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0878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석용 (2133-6560) 관리번호 D00000346312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지정기부금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