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 목 민사소송 진행사항 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지연손해금) 원 고 강미지 피 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사 건 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24695 지연손해금 사 건 번 호 검찰청 행정청 제 호 담 당 검 사 소송수행자 또는 대 리 인 김용덕, 김한경 접 수 일 자 2018. 10. 1. 공동수행 해당사항 또는 소송 물가액 14,616,388원 등에 대한 지연손해금(약 5백만원) 사 건 개 요 원고는 피고 서울특별시가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이행청구를 받은 뒤에는 민법 또는 소송촉진 등의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배상의무도 부담하는 것이라 주장함 소송진행 상황 2018. 10. 1. 소장접수 2018. 10. 10. 답변서 제출 2018. 10. 11. 변론 참석(속행) 2018. 11. 29. 변론기일 지정 선고일자 및 소 송 결 과 판결문송달일자 결 과 조 치 (상소 확정) 첨 부 세제과장 김한경 세무소송팀장 김종호 세제과장 10/11 代서은경 협조자 시행 세제과-134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9층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0 /전송 02-2133-1033 / rcn0831@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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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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