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844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10/11 代김동완 - 삼성물산㈜ -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2018. 10.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삼성물산㈜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 '18.10.2.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13-3호 삼성물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5길 123 ?? 변경사항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기술인력 변경내용 분 야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기술사 (토양환경기사) (토목시공기술사) 직무변경 적합 ○ 기술인력 이중등록여부 조회 → 이상 없음 (물순환정책과-17944호, '18.10.8.)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없음 적 합 등 록 증 ○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기술인력 변경관련 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기술인력 이중등록 여부 : 적합 →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한 바, 이중등록 여부 통보 없음. - 적정 기술인력 확보여부 : 적합 → 기존 기술요원() 직무 변경 등으로 기술인력 변경하였으며,「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규정에 적합함.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필요항목의 누락이나 오기 없으며, 기술인력 변경 관련서류(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검토의견 - 삼성물산㈜ (대표 외 2인)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 제1항 및「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하고자 함. 붙임 : 1. 민원서류 1부(별첨) 2. 토양정화업등록증 변경안 1부.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별표2]발췌 〈토양정화업 기술인력〉 기술인력 해당 분야 1)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토양환경, 자연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공안전, 자원, 시추, 토목시공, 토목, 소방설비, 응용지질, 산업위생, 기계공학, 설비 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 관련 분야 2) 기사 1명 이상 3) 산업기사 2명 이상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관련 분야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명 이상 환경학, 환경공학, 환경위생, 화학공학, 공업화학, 유 기화학, 생화학, 자원공학, 지질학, 토목공학, 생물학, 기계공학, 농화학, 금속공학, 물리학, 화학, 설비공학, 전자공학, 전기공학 또는 제어계측공학 관련 학과 ※ 비고 1. 박사 또는 기술사는 해당 분야 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산업기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양지하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해당 분야 졸업자는 공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토양 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위 제3호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은 토양환경기술사 또는 토양환경기사로 하여야 한다. 6. 누출검사기관 또는 토양환경평가기관이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3호 가목란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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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물순환정책과-18447
D0000034629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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