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원장 전임규정 위반사례 확인 및 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8533(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 관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중 보육교직원의 직무 - 관련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및 종교시설 등의 업무를 겸임 할 수 없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 점검결과, 전임규정 위반사례가 붙임과 같이 확인되어, 겸임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요청하였는바, 각자치구에서는 ’18.10.29.(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요청 및 조치 사항 1. 어린이집 원장의 사회복지시설 겸임(전임 규정 위반) : 사실관계 확인 여부 및 조치사항 송부 요망 2.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취소 및 육아휴직 기간 중 임면관리 소홀(보조금 부당 수령) 3. 보육교사의 4대보험 미가입 3. 아울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관련 업무수행, 보조금 부당수령, 4대보험 미가입 등에 대해서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이정자 현장관리팀장 代이정자 보육담당관 10/11 代김현주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47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24 /전송 / / 부분공개(5 6 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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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보육담당관-19479
D000003463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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