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8315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배진선 10/11 代권영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보고 2018. 10. 11.(목)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 검토보고 식생활 교육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슬로푸드문화원」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이 있어 관련법에 따른 등록요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 신청단체 개요 ○ 단 체 명 : 슬로푸드문화원(Slow Food Culture Center) ○ 대 표 자 : 김원일 ○ 소 재 지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1동 2층 코워킹스페이스 ○ 회 원 수 : 100명(정관에서 정한 회원자격 확인) ○ 주된사업 - 미각교육, 미식교육, 식생활 교육, 도시농업 교육 - 슬로푸드, 로컬푸드, 향토음식, 식생활교육, 미식여행과 관련된 출판, 컨설팅 및 식품의 유통 등 - 지역경제와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축제 등 -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 공익활동실적 - 서울시 먹거리혁신플랫폼 ‘맛동’ 운영(2017.~) - 먹거리 정의를 이야기하는 30인의 밥상, 먹거리 혁신가대회(2017) - 2017 국제농업박람회, 슬로푸드 미각교육 및 식문화 탐방 등 □ 등록 검토내용 ○ 관련규정 :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록요건 확인사항 확인결과 사업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 회칙(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상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확인 <적합> ? 사업 수혜자가 일반 시민으로 불특정 다수인임 구성원 상호간 이익분배 금지 회칙(정관) 확인 - 목적 및 사업내용 확인 - 관련 규정 확인 <적합> ? 단체 운영시 발생하는 이익을 구성원사이에 분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없음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상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적합> ? 발생된 이익을 회원에게 분배한 사례가 없음 특정 정당지지, 특정 종교 후원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회칙(정관) 확인 - 목적 및 사업내용 확인 - 관련 규정 확인 <적합> ?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 종교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음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상에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 <적합> ? 사업내용중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 특정 종교 지지 등에 대한 사업활동이 없음 기타 정치활동, 교리 전파 활동 여부 확인 상시 구성원수 100인 이상 회원(정관), 회원명부 <적합> ? 정관과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결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회원수를 충족함 최근 1년이상 공익 활동 실적 사업계획서, 예산·결산, 실적참고자료, 사업실적 보고서(사진, 인터넷, 홍보책자) <적합> ? 단체의 계획서, 예.결산서 상의 사업실적과 인터넷 등에서 확인한 결과 공익활동 실적이 있음 대표자(관리인) 유무 등록신청서, 대표 선임관련 자료, 단체소개서 <적합> ? 단체 대표 ‘김원일’을 선임 2 이상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 단체 조직 기구표 확인 <적합> ? 1개 시(서울)에만 사무소가 설치됨 ○ 세부검토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슬로푸드문화원) 현장 확인서 별첨 □ 검토의견 ○ 본 등록신청 단체는 사무소가 우리시내 설치 운영되어있고, 타 시도에는 지부가 설치 되지 않았으며, 사업 목적이 식생활 교육, 홍보에 있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 ○ 식생활 교육,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에 적합함 □ 향후계획 ○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처리 및 등록증 교부 붙임 : 1.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신청서 일체 1부. 2. 비영리 민간단체 현장 확인서 1부. 끝.
16277973
20210924200401
본청
식품정책과-28315
D000003463894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