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년 고용현황 제출 협조 요청(3분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년 고용현황 제출 협조 요청(3분기) 1. 청년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투자 · 출자 · 출연기관의 분기별 청년고용 현황 및 채용 계획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2018. 9. 17. (수)까지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hyunjeong@seoul.go.kr, 김수현 주무관, 2133-5439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4조(투자·출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 확대) ① 정원이 30명 이상인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서울협약서(2015.12.15.)」 제1항 “서울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청년 의무고용을 정원의 3% 이상 준수 시행한다. 서울시는 청년의무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법령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붙임 : 청년고용의무제 추진현황 및 채용계획(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 ★주무관 김수현 청년일자리팀장 홍영전 일자리정책담당관 10/11 김혜정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담당관-162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39 /전송 02-2133-8851 / hyunj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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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현황 제출 협조 요청(3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6263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현 (02-2133-5439) 관리번호 D000003463135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수립및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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