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버스, 자전거)위반 과태료 징수결의(`18년 10월)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1조 제3호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 위반일시 : ’17.6.20 ~ ’18.8.31(18. 8월) 법원 재부과,렌터카 변경부과분,사전통지 공시송달분 :’17.6.20.~’18.6.30. - 부 과 건 : - 부과금액 : - 납부기간 : ’18. 10. 10~’18. 11. 30 나. 예산과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붙임: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수시분 (`18. 10월)내역 1부. 끝. 주무관 노미선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10/11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2133-4569 /전송 2133-4904 / / 부분공개(6)
16275639
20210924200401
본청
교통지도과-22672
D000003463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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