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정 내부기안 결재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내부기안 결재 1. 평소 우리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두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호정님 외 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제기하신 민원은 관악구 신림동 75-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불편사항에 대해 조치 요청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요지 1) 교통혼잡 대책 및 주변지역의 주야간 주정차검토 필요 2) 화재 등으로 인한 재난방지 방안 면밀한 계획 필요 3) 주민들의 의견청취등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 요청 4) 종교시설의 건립은 지역 활성화에 부적절 나. 회신내용 1)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적 조건(해당 사업지는 25m이상의 도로에 위치한 지하철 승강장의 경계로부터 350m 이내에 위치)을 갖추고 있는 사업지에 차량 미운행자를 입주자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합리적인 교통처리 및 보행자 통행 안전 등을 고려하여 교통량 유발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대상지 주변지역에 주차장이 부족한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 이용일 이외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하여 운영할 계획임 2) 아울러 화재로 인한 재난 등이 발생치 않도록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음 3)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의 사업진행절차는 제안서의 접수 후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의 의견을 받고 그 의견을 반영한 뒤 주민들의 열람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신림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또한 제안서가 접수된 후 기관협의를 거쳐 주민들에게 열람공고를 하도록 하여 주민들께서 열람 후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겠음 4) 역세권 청년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4-2에 따라 가로활성화를 위하여 지상 1층 가로변에는 비주거 용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 청년주택 외에 일정비율의 비주거 용도를 허용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입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사업시행자에게 행정지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아울러 공익 목적의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추진 시 주변에 부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승선 역세권사업팀장 이희향 임대주택과장 10/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12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4945 /전송 02-2133-0751 / acau@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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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진정 내부기안 결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2925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선 (02-2133-4945) 관리번호 D00000346306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