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6620(2018.10.09.)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 관련입니다. 3.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51호)에 존재하지 않는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으로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된 사례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한 확인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비대상 :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등급이 착오 등록된 자 나. 정비방법 : 장애진단서 진단내용 확인 후,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맞는 정보로 수정 장애인복지 사업안내(1권) 71쪽 - 공단 심사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 불가. 변경요청 공문 발송 - 공단 심사 없이 등록된 건 : 읍·면·동 담당자가 직접 수정이 불가한 항목(장애유형, 장애등급(호), 장애등록유형)은 진단내역수정에서 기존 유효진단을 이력 처리하고, 진단내역등록에서 올바른진단정보를 직권 등록 후 종합장애등급판정을 함. 변경한 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로 공문발송 ※ 전환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장애심사를 시행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검사비 지원 가능(사업안내 1권 69쪽 참조) 붙임 1. 장애유형별 등급기준 1부 2. 장애등록정보 정비대상 명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0/11 代이민경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장애등록정보 정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8259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순희 (2133-7452) 관리번호 D000003463015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복지정책수립시행 > 등록장애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