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5408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백기선 박세황 전결 10/11 代정여원 협조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농지전용(변경)협의 검토 보고 2018. 10.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농지전용(변경)협의 검토 보고 서울지방항공청의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농지전용 (변경)협의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보고드림. 사업개요 ○ 관련근거:「공항시설법」제7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사업기간: 2016.10.31.(사업실시계획 승인일) ~ 2023.10.31. ○ 위 치: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30-14번지 외 437필지 ○ 요청기관: 서울지방항공청 ○ 사업시행자: 인서울27골프클럽(주) ○ 전용목적: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행 ○ 토지편입 현황 (단위: ㎡) 용도구역별 구분 합계 농 지 비농지 계 답 전 과수원 기타농지 합계 당초 935,578 589,345 306,130 251,806 - 31,409 346,233 변경 935,261 589,028 306,130 251,489 - 31,409 346,233 농업진흥지역 - 진흥구역 - 보호구역 당초 - - - - - - - 변경 - - - - - - - 농업진흥지역밖 당초 935,578 589,345 306,130 251,806 - 31,409 346,233 변경 935,261 589,028 306,130 251,489 - 31,409 346,233 ※ 경지정리 면적: 해당 없음 ○ 입지선정(입안) 사유(사업시행자) - 본 사업은 『공항시설법』제7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및 김포공항개발 기본계획 변경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65호, 2013.9.27.)에 따라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대체녹지(주민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10월 착공하여 사업 진행 중인 사업임. - 2017년 2월 대체녹지의 면적 감소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24호)을 받음에 따라 사업면적 감소(서울시, 317㎡)로 「공항시설법(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제8조(인·허가의 의제 등)에 근거한 농지전용(변경) 협의사항임. 추진경위 일자 적요 비고 1968.05.01. ○ 서울도시계획 공항 설정 (건설부 고시 제257호) 1996. 1. 1. 이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1992.11.25. ○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완충녹지대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추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70호) 2004.11.25. ○ 국토부 차관주재 관계기관 합동회의 (골프장 개발 결정) 2007.09.05.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2013.09.27. ○ 김포공항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 국토부 제2013-565호 2015.09.23.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한강유역환경청 → 인서울27골프클럽 2016.02.19.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신청 ?438필지/589,345㎡ 인서울27골프클럽 → 강서구청/부천시청 - (2016.05.12.)농지전용협의 회신(조건부동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 포함) ?조건부 동의, 438필지/589,345㎡ 농식품부 → 서울시 2016.05.25.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완료) (서울지방항공청고시 제2016-29호) 서울지방항공청 2016.10.31. ○ 김포공항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공사 착공 서울지방항공청 2018.09.07. ○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요청 ?438필지/589,345㎡→436필지/589,028㎡ 농식품부 → 서울시 농지전용 (변경)협의내역 구분 당초 변경 변경 사유 ① 사업시행법인 대표이사 변경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강승규 인서울27골프클럽(주) 대표이사 정필용 대표이사 변경 ② 사업기간(개발기간) 변경 2016~2018년 2016~2023년 단계별 사업기간으로의 변경 - 1단계: 2015~2018년 - 2단계: 2015~2023년 ③ 사업면적 변경 589,345㎡ 589,028㎡ (감317㎡) 대체녹지 경계부의 조정으로 2필지 제외 - 공항동 371-4(278㎡) - 공항동 373-11(39㎡) 구청장 의견(강서구) ○ 전용농지는 용수가 개발되고 일부 집단화된 농지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 금번 사업면적 변경으로 제척된 농지로의 통작이 곤란한 부분에 대한 농업경영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제척된 농지가 향후 농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으며 그 면적이 협소하고 진출입로 확보가 되지 않아 별도의 사업을 시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당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김포공항 항공기소음 민원해소 및 완충녹지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이 농지를 기존 협의한 바와 같이 추진하도록 농지전용변경협의(부동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① 당해 농지의 생산성 및 보전가치: 낮음 ② 공사시행 시 및 시설물 운영 시 인근 농업환경에 미치는 피해의 내용 및 방지계획의 타당성 피해종류 및 범위 방지계획 타당성 (붙임)피해방지계획 참고 (붙임)피해방지계획 참고 부적합 부적합 사유: 변경(제척)된 농지의 농업 영위를 위한 진출입로가 없고, 해당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③ 당해 농지 이외의 활용가능한 토지 유무: 해당없음 ④ 종합의견 ○ 「농지법」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대상은 다음과 같음.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 ○ 이번 농지전용(변경)협의사항 중 ①전용허가를 받은 법인[인서울27골프클럽(주)]의 명의가 아닌 개인(대표자)의 변경과 ②사업기간의 변경은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의견사항이 없으며, ③사업면적 변경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 - 농지전용 변경협의 대상인 공항개발사업(김포공항 대중골프장 및 주민체육시설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 완충녹지대 조성을 위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항) 변경결정(추가)[서울특별시고시 제1992-370호(1992.11.25.)에 따라 1992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필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농지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나, - 해당사업의 대체녹지 경계부의 조정으로 인하여 변경(제척)된 농지 면적이 협소하고 제척된 농지의 농업 영위를 위한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피해방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농지는 이미 도시계획시설(공항)로 결정되어 있어 향후 농지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따라서, 대체녹지 경계부 조정에 따른 농지면적 변경(제척)에 대한 농지전용변경협의는 농지전용 심사기준(「농지법」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부적합하므로 「농지법」제34조에 따라 부동의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함. 현장 위치도 및 사진 공항동 371-4 공항동 373-11 붙임 1. 농지전용협의 관련서류 1부. 2. 강서구 검토의견(공문 포함) 1부. 3. 농지전용협의 심사의견서 1부. 끝.
16273927
20210924200401
본청
도시농업과-15408
D000003463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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