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건축기획과-2014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임동수 남궁환 代김유식 10/11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1648번, 김정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경남김해시을) □ 요구번호 : 1648 □ 요구내용 : 1. 다중이용시설 내진설계 관련 ○ 내진설계 반영 현황 - 시설종류별, 내진설계 반영, 미반영 현황 ○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 시설종류, 지번, 비고(조치예정 기일)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다중이용시설 내진설계 반영 현황 세부시설 건축물 총계(A) 내진설계대상(B) 내진성능확보(C)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율 전체 건축물 대비(C÷A) 내진설계 대상 대비(C÷B) 합 계 8,830 8,779 8,360 470 94.7% 95.2% 공동주택 7,541 7,541 7,412 129 98.3 98.3 제1종근린생활시설 13 13 13 0 100 100 제2종근린생활시설 7 7 6 1 85.7 85.7 문화 및 집회시설 112 83 25 87 22.3 30.1 종교시설 71 54 20 51 28.2 37 판매시설 162 157 84 78 51.9 53.5 운수시설 1 1 0 1 0 0 의료시설 9 9 6 3 66.7 66.7 교육연구시설 15 15 13 2 86.7 86.7 노유자시설 3 3 3 0 100 100 수련시설 1 1 1 0 100 100 업무시설 728 728 628 100 86.3 86.3 숙박시설 97 97 79 18 81.4 81.4 공장 52 52 52 0 100 100 자동차 관련시설 3 3 3 0 100 100 교정 및 군사시설 10 10 10 0 100 100 방송통신시설 3 3 3 0 100 100 기 타 2 2 2 0 100 100 ※ 다중이용시설 정의(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 다음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2)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 따로붙임 참조 ※ 내진설계 반영 등 조치 : 민간 다중이용시설 건축주(관리주체)에게 내진보강 독려 따로붙임 : 내진설계 미반영 다중이용시설 세부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 담당사무관 남궁환 ☎02-2133-7088 담당자 임동수 작 성 일 : 2018.1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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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건축기획과-20140
D000003463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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