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활기금 적립 비율 조정(안) 의견 수렴 안내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5494(2018.10.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자활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19년부터 자활기금 적립 비율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의견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검토의견서를 ’18.10.1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 사업단 해체 시, 매출적립금 사용 잔액 등은 중앙자산키움 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4:6 비율로 적립 나. 조정(안) 구 분 집행비율 90% 이상 집행비율 90% 미만 ~ 50% 이상 집행비율 50% 미만 서 울 3 : 7 (중키펀드:자활기금) 4 : 6 (중키펀드:자활기금) 5 : 5 (중키펀드:자활기금) 타 시·도 6 : 4 (중키펀드:자활기금) 7 : 3 (중키펀드:자활기금) 8 : 2 (중키펀드:자활기금) ※ 회신이 없는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임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조정(안) 및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복지조사과장),성동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광진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중랑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생활보장과장),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은평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마포구청장(생활보장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생활보장과장),구로구청장(사회복지과장),금천구청장(복지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사회복지과장),동작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생활복지과장),서초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채리나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10/11 代배기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29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6273363
20210924200401
본청
자활지원과-12925
D00000346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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