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전담팀 신설 계획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37 결재일자 2018.10.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기획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오미영 안현민 곽종빈 10/11 이영기 협 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전담팀 신설 계획 2018. 10.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전담팀 신설계획 5% 시민숙의예산제도 본격 추진을 위해 ?? 추진배경 ○ 그 간 투표중심의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되던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숙의?공론화 확대 필요성 대두 ○ ○ 이에, 5% 시민숙의예산제도의 시범사업 추진, 성과평가 등을 통한 모델 개발 등 추진체계 필요 < ※ 5% 시민예산제도 개요 > ○ 대상사업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의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착사업 또는 지역협치형 사업에 중점적으로 실시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삶 개선, 주거재생, 공유·사회적 경제 등 ○ ○ 사업제안 : 시민, 시민단체,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제안 및 발굴 ○ 추진방법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제안, 사업결정에 참여 보장, 숙의?공론 ○ 추진절차(안) 대상 정책 사업 및 추진방향 결정 세부사업 발굴·제안 숙의·공론 시민숙의 예산안 요구 예산안 심사 ? 시의회 제출 주관부서 시민, 단체 및 행정 민관예산협의회 실?본부?국 기획조정실 ?? 추진방향 ○ 5% 시민숙의예산제 성공적 안착 지원을 위해 사업규모가 단계별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 ○ 향후, 시민숙의예산제 본격 도입에 따른 ※ 연차별 사업규모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기구설치 및 인력조정(안) <현 행> <설 치 안>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운 영 기 획 팀 운 영 지 원 팀 시 민 협 력 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운 영 기 획 팀 숙 의 예 산 팀 운 영 지 원 팀 시 민 협 력 팀 ◈ ?? 시행일 : ’1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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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전담팀 신설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1937 생산일자 2018-10-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영 (02-2133-6723) 관리번호 D0000034636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조직운영및사무분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