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지원사업 재검토요청에 대한 답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마을지원사업 재검토요청에 대한 답변 유○○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님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지방재정법」,「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등에 근거하여 매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수립하여 마을공동체 관련 보조금 집행 시 동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제안자의 활동비 지급은「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기록부를 토대로 마을사업의 대표제안자를 포함하여 실무책임자 1인에 한해 일 8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의 범위안에서 시간당 1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사업 추진 부서별 설명회, 서울시 및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하여 마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이 보조금을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이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고비, 회의비, 강사비, 교육비의 경우 해당사업의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표제안자 강사비 지급 및 강사비 이중지급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이미 정산완료 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유○○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무관 허민경 지역기획팀장 이희숙 지역공동체담당관 10/10 최순옥 협조자 시행 지역공동체담당관-10809 ( ) 접수 ( ) 우 / 전화 2133-6341 /전송 / minkhe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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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지원사업 재검토요청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0809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민경 (2133-6341) 관리번호 D00000346288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마을공동체기획및관리 > 마을공동체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