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재개발 조합의 위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재개발 조합의 위반) 1.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 요지 - 재개발 조합에 대한 구청의 감사 요청을 통해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 방법은 ○ 회신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제113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ㆍ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조 제2항에는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의거 관련자료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위법 저촉 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것으로 보여 집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0/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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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재개발 조합의 위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4709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46220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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