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 제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 건으로 등록하신 민원에 첨부된 내용이 없어 메일로 내용을 확인 후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것처럼『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에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벌칙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분쟁의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님께서 층간소음 발생자에 대한 벌금 부과, 층간소음 정의 및 층간소음 기준[단위:dB(A)] 변경 필요 등의 내용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하신 사항은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에서『공동주택관리법』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및 입법과정 등을 거쳐 개정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에 대한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홍채원 공동주택관리팀장 김병철 공동주택과장 10/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68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55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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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동주택 층간소음 제도개선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830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채원 관리번호 D000003461865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층간소음해결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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