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5235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황서현 代박철수 10/10 유영봉 협조 2018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유보금) 집행계획 2017. 10.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2018년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유보금) 집행계획 자치구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공원에 대해 유지관리 보조금(유보금)을 지급하여 공원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자치구 위임관리 시공원 : 82개소 81.72㎢ ? 도시자연공원 19개소 60.77㎢, 근린공원 59개소 20.68㎢, 주제공원 4개소 0.27㎢ ?? 예산현황 ? 2018년 예산액 : 8,958백만원 (단위 : 천원) 사 업 명 합 계 자치구(25) 유보금 비 고 시공원 유지관리 8,958,267 8,584,455 373,812 ※유보금은 신규 조성 공원관리 및 긴급 관리비 지원 등 추가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 ?? 지급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비용부담)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30조(공원?녹지의 사무관할 구분 등) ? 지방자치법 제141조(경비의 지출) ? 지방재정법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 유보금 지급사유 ?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 대비 긴급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보금 (374백만원)을 일부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년 10월 초 현재 긴급 자금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 일부 자치구에서 추가 보조금 지원 요청을 검토한바 타당하다 사료됨에 보유한 유보금을 자치구에 지급하여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유보금 지급금액 산출 ? 자치구에서 추가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산정(성동, 중랑, 관악) ? 연초 주요 공원시설물 18종에 대한 표준관리비 산정하여 자치구별 표준경비를 산출하여 결정한 총 지급액(유보금 제외) 대비 자치구별 지급 비율과 집행율을 참고하여 산정 ? ?? 지출기준(집행시 유의사항) ? 지출항목 - 시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용인부는 제외) - 유류구매비, 장비수리비, 청소비, 공공요금 등 시공원관리 기본경비 - 시공원 유지관리용 물품구매 등 재료비 - 경미한 시설물 보수비(시설비는 원칙적으로 시공원 보수정비사업에 반영) ? 세부 지출기준 - 시공원 유지관리 목적으로 정해진 지출항목에만 집행 ·시공원이 아닌 구공원 등에 지출금지 ·인쇄비, 컴퓨터 구입, 보상비 등 공원관리 목적 외 지출금지 - 세부 명시된 지출항목 외 집행시에는 市 승인 후 집행 ·시설보수, 정비사업 등 시설비 용도 집행금지 ·공원관리수당 임의 신설 제한 - 인건비에 치중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균형있게 집행 - 특정 프로그램(행사) 운영은 구비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 집행시에는 전체 관리비의 15% 이상 사용제한 ?? 지출금액 및 예산과목 ? 지출금액 : 373,812천원 ? 예산과목(도시개발특별회계) -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 공원이용 서비스 만족도향상,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205-308-01) 붙임 1. 2018 시공원 유지관리 보조금(유보금) 집행계획 1부. 2. 2018 공원 시설별 표준경비 산정 기준 1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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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20040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5235
D000003462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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