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기게양대 관리 및 국기 선양 관련 안내(이첩)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기게양대 관리 및 국기 선양 관련 안내(이첩) 1.「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11조(깃대의 설치방법),「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제15조(국기 보급 확대) 및 제16조(국기수거함의 설치ㆍ운영)와 관련입니다. 2. 위 규정에 따르면,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2개 이상)와 같이설치하는 때에는 국기게양대를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해야 합니다. ※경과규정 있으나, 현행규정 준수요망(전 기관 해당 사항) 3.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기관의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에 국기판매대를 설치ㆍ운영하여 국기 보급 확대에 노력하고, 국기수거함을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설치ㆍ운영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25개 자치구 해당사항) 4. 이에 각 기관에서는 위 관련 규정에 따라 국기게양대 관리, 국기판매대 및 국기수거함 설치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기게양대 설치방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이태원119안전센터장,후암119안전센터장,이촌119안전센터장,서빙고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허윤미 행정팀장 서인식 소방행정과장 10/10 전영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96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2-89)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4-0119 /전송 02-792-5117 / hym42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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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게양대 관리 및 국기 선양 관련 안내(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0962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윤미 (02-794-0119) 관리번호 D00000346238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