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내역 확인요청 1. 자산관리과-11449(2018.10.8.)호와 관련입니다. 2. ‘18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무단점유 의심 재산을 대상으로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해당 사업소에서는 ‘붙임문서’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대부(사용허가)내역을 ‘18. 10. 1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붙임 참조) 나. 부서확인 및 검토의견 제출 : 변상금부과 등 해당여부 기재하여 기한 내 제출 - 변상금, 대부(사용허가)내역 여부 기재 - 해당사항 없을 시 구체적 사용현황 기재 다.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실태조사) 붙임 : 시유재산 토지 목록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중부수도사업소장,서부수도사업소장,동부수도사업소장,북부수도사업소장,강서수도사업소장,남부수도사업소장,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장예림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10/10 김분숙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2788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 전화 3146-1243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7)
16270031
20210924201029
본청
재무회계과-12788
D00000346242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