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8년 선별검사 지원 기준 변경 관련 질의 안내 및 예산 집행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5016(2018.10.10.)호와 관련입니다. 2. '18.10.1일부터 신생아 난청 및 대사이상 선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내 "난청조기진단"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침의 일부 변경과 관련해 여러 지자체에서 문의해 온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을 안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3. 다만,건강보험 적용기준은 동 사업에서 판단하는 사안이 아니므로 의료기관(분만산부인과 등) 및 신생아 보호자들로부터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있는 경우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별검사 지원기준은건강보험으로 적용된 후 (외래)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하며, 어떤 경우라도 비급여로 검사한 경우는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 4. 아울러, 3분기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예산집행 현황(9.30일기준)을'18.10.17(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천성대사이상 및 난청조기진단 다빈도 문의(출산정책과) 1부. 2. 2018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집행현황 조사(9월30일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주무관 박혜옥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10/10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0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90 /전송 02-2133-0725 / okphill@seoul.go.kr / 부분공개(6)
16268893
20210924201029
본청
건강증진과-19096
D000003462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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