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 (경유) 제목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신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변경 신고서 1부. 2. 교육 수료증(박준형) 1부. 끝.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권헌균 구조구급교육센터장 10/10 代박구순 협조자 시행 구조구급교육센터-1760 ( ) 접수 ( ) 우 03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 전화 02-2106-3762 /전송 02-2106-3768 / dream119@seoul.go.kr / 부분공개(6)
16268454
20210924201029
본청
구조구급교육센터-1760
D00000346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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