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단지 선정 보고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832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원총괄팀장 공동주택과장 최대영 안종학 10/10 박순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단지 선정 보고 2018. 10. 공동주택과 (지원총괄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단지 선정보고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시범사업에 노원구 가 참여하여 사회적기업인 ㈜투엠에스엘과 위 ·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2년) ○ 지원대상 :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 지원규모 : 20단지(1차 10단지, 2차 10단지) ○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참여 사회적기업 - ㈜푸른환경코리아(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 ?2016.8.11. 주택관리업 등록(관악구 주택관리업자) - ㈜더블루피엠씨(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17.2.8. 주택관리업 등록(광진구 주택관리업자) - ㈜투엠에스엘(2018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2017.12.8. 주택관리업 등록(도봉구 주택관리업자) □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준수사항 ○ 역량이 있는 관리소장 배치 - 주택관리업체에서 청렴성·관리역량을 검증하여 관리소장 배치 ○ 주택관리업체의 시설과 관리 분야 점검 - 6개월에 한번씩 시설과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한 점검 평가 - 점검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기록 보존 ○ 관리소장 지원 및 교육 - 전문기술 또는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 - 자치구 시행 공동주택관리 교육에 연 1회 이상 의무 참석 □ 위탁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 단지별 위탁수수료 월 200천원 이내 지원 - 관리소장, 관리원 등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 ○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 작성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 준용 ○ 지원금액 : 1개 단지당 2,400천원/년 (200천원×12월) - 3개월마다 사회적기업에 직접 지급 - 예산과목 :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품질등급제,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3개 업체) 사업 대상지 방문 사전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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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시범단지 선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6832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대영 (02-2133-7287) 관리번호 D00000346186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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