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예인선 3척 정기검사 및 수리) 1.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고자(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수허가자는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차량 진출입 등 점용관련 사항은 관할 안내센터에 사전 신고하시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관할 안내센터에서는 안전조치사항 점검 등 허가부지에 대한 순찰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하천점용허가 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수상안전과 행주대교 남단 하부 140 선박정기검사 및 수리 2018.10.19 ~ 2018.11.30. 붙 임 : 1. 하천점용(기간연장) 허가증 1부. 2.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수상기획과장,수상안전과장,환경과장,공원기획과장,생태공원과장,녹지관리과장,공원사업과장,치수과장,시설관리과장,기전설비과장,기반시설과장,강서안내센터장 주무관 이경춘 운영총괄과장 권순철 총무부장 10/10 代박병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6477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2층)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14 /전송 02)3780-0803 / britze@seoul.go.kr / 부분공개(6)
16267523
20210924201029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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