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253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권범기 김종은 10/10 이보희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2018. 9.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5차 회의록 <회의개요> ○ 일시/장소 : ‘18.9.12(수) 10:30~13:00, 서소문청사 1동 13층 소회의실 ○ 참석위원 : 7명 - 위 촉 직 : 윤병선, 박미진, 김경주, 최인배, 성태숙, 전은자, 황연옥 - 간 사 : 친환경급식과장 ○ 진행순서 순서 내 용 보 고 자 1 ○ 개회 및 인사말씀 위 원 장 2 <보고 내용> ○ 먹거리시민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안내 친환경급식과장 3 <논의 내용> ○ 복지시설 단품목 지원(안) ○ 건강한먹거리 공급목표치 설정 및 관리 ○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 공공급식 추진 방향 ○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별 토의 과제 등 친환경급식과장 위 원 장 4 ○ 의견수렴 및 토론 참석자 전원 5 ○ 마무리 및 폐회 위 원 장 ○ 회의결과 - 공공급식개선(안) 차기 회의 보고 - 제6차 공공급식위원회 개최 : ‘18.10.16(화), 16:00 위원장 : 바쁘신 와중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드림. 오늘은 공공급식 개선방안과 2030 공공급식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우선, 복지시설 확대방안을 담당 팀장님이 보고하겠음. 공공급식팀장 : <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단품목(친환경 쌀, 국내산 소고기) 지원방안 설명> 위원장 : 시범사업 6개구인데 기초가격 조사는 5개구로 되어 있음. 공공급식팀장 : 복지시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가격조사에 응한 5개구 10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음. 위원장 : 복지기관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인식하여 공공급식 비참여 자치구를 제외한 공공급식 참여 자치구만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간 사 :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가 있는 자치구만 해당이 됨. 위 원 : 공공급식센터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구에만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위원장 : 수혜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즉,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급식센터가 있는 자치구에만 지원 가능함을 잘 설명해야 할 것임. 위 원 : 공공급식 대상 중 어린이집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음.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복지시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이를 확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공급식 시행 자치구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위원장 : 육류 중 소고기가 의미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축산물은 농산물에 비해 규모화가 되어있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쌀 이외의 다른 품목(과일 등)에 대한 지원도 좋을 듯함. 공공급식팀장 : 시설 수요자가 가장 선호하는 식품이 고기이며, 연간 단가계약이 체결된 시설은 이조차도 참여가 쉽지 않을 것임. 아울러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에서 과일류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임. 위 원 : 마늘, 파, 고추가류 등 양념류는 어떠한지? 자주 사용하지만 이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있음. 위 원 : 시설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 것으로 보임. 대량구매 등 구매율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위 원 : 노인은 무료급식 지원이 잘됨. 이에 비해 장애인 급식비 보조 매우 열악. 급식비는 2,500원~3,500원 수준으로 개인 부담함. 취약계층 중 가장 열악하므로 대상을 구분해서 더 취약한 장애인시설 쪽에 집중할 필요 있음. 공공급식팀장 : 지난 8개월 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복지시설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여 우선 전반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함. 현 시점에서 다양한 시설을 구분하여 제도를 달리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음. 위원장 : 복지시설 확대를 위한 단품목 지원(안) 대상에 장애인복지관도 포함되므로 장애인 급식지원 정책은 2030 먹거리 시민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위 원 : 명확히 시설별 조건이 다르면 조건에 따른 기준을 달리 할 수도 있음. 공공급식에 다양한 시설 참여를 유도하되, 시설 유형별 또는 그룹별 접근 방식을 달리할 필요 있음. 참여 자치구의 복지시설 현황을 분석하여 우선순위에 대한 접근방식 모색 필요. 위 원 : 강동구 전체시설에 ○○○ 등 대규모 시설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과 장 : 포함되었음. 사실 복지관 등 대규모 시설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시설에 비해 참여조건이 더 어려움. 식수인원이 날마다 변동되고 즉석요리 식품을 필요로 하고 있음. 장애인시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복지 주관부서(장애인정책과)의 역할임. 공공급식 (친환경식재료) 차액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임. 담당부서에서 급식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 위 원 : 행정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먹거리급식 사각지대에 놓인 영역에 대한 해결이 필요. 위원장 : 업무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복지시설 (단품목)차액지원 제도가 아닌가 함. 물론, 정책적 혜택이 상대적 차이를 고려하여 고르게 가지 못한 부분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친환경급식과(평생교육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여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임. 현재 시스템에서 좀 더 많은 기관들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적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차액지원(안)을 만든 것으로 이해됨. 급식 관련된 모든 것을 고려하여 담을 경우, 내 후년에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임. 위 원 : 우선 자치구 수요 조사하여 신청을 받고 홍보를 통해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음. 공공급식팀장 :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이 참여 가능성이 있음.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향후 성과평가를 통해 방향설정 필요. 시설별 특성에 맞는 지원책 설정 곤란. 위 원 : 복지시설은 어린이집과 달리 매우 폐쇄적임. 복지시설들은 간섭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접촉하기도 쉽지 않음. 위원장 3월까지 시행이 한시적인데, 지원하다가 중단하면 문제가 없는지? 간 사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성 여부를 결정할 것임. 위 원 어르신은 쌀과 소고기 지원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음. 시설에 찾아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음. 시설에서는 운영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강함. 과 장 : 실태조사 결과 개별구매 비율 채소 1위, 고기류가 2위임. 또한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고기 섭취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음. 위 원 : 공공급식 업무를 추진하면 급식에 대한 실태를 더 잘 인식할 수 있으므로 복지시설 주무부서에 복지시설의 급식 관련 정책적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할 필요 있음. 위원장 : 정책적 장벽 등이 존재하여 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한 것 같음.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먹거리 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등 제안 필요. 간 사 : 행정적인 협조 문제들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할 것임. 위 원 : 소고기의 경우 노인시설에 적합한 것 같음. 영양섭취의 균형적 측면을 강조하여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나게 할 필요 있음. 위 원 : 도농상생 공공급식 시작 전, 학교급식 이외의 일반 공공급식 시설 공급을 시도하였으나 모든 곳에서 친환경을 거부함. 값 싸고 양 많은 것을 선호하기 때문임. 또는 육류는 육가공업체에서 공급하므로 생산자 단체가 아닌 중간유통업체에서 공급하는 문제가 있음. 위원장 : 산지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하기 때문에 중간유통업자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위원장 : 이제 다음 논의 과제인 공공급식 건강한식재료 목표지표 설정 관련 공공급식팀장님이 설명하겠음. 공공급식팀장 : <공공급식 건강한식재료 목표지표관리(안) 보고> 위원장 : 기본적인 취지에 동의함. 다만, GAP 인증을 지자체 인증으로 하는 곳도 있음. 서울시의 지자체인증 기준은 무제초제 이상으로 이보다 높기 때문에 생태 지향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으므로 지자체 인증을 포함 관리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관리목표 변경 관련 수치상으로 보면 친환경농산물 비율이 많이 축소되는 것 같음. 친환경인증과 지자체 인증이 70%이면 친환경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간 사 : 현재 친환경 공급비율이 제일 낮은 완주가 45%로 수치상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음. 위원장 : 친환경과 지자체 인증이 포함된 관리 목표치가 70%이면 나머지 30%가 일반농산물이고, 목표치에서 50:50으로 친환경과 지자체인증을 규정하면 수치상으로 친환경 목표치가 35%로 내려가게 되어 현재 공급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간 사 : 다른 것보다는 백분율 표시의 오류인 것 같음. 위 원 : 완화시킬 필요는 있음. 지자체 사정에 따라 친환경인증만 있는 곳이 이고 친환경인증과 지자체인증이 있는 곳도 있는데 지자체 인증을 보유한 곳은 친환경 비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음. 위 원 : 친환경이라는 용어 사용 관련 친환경 용어를 다른 농산물과 함께 사용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위 원 : 좋은 먹거리 등의 용어 표현도 괜찮은 것 같음. 위원장 : 우수농산물과 GAP 용어가 현장에서는 혼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 당장 정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간 사 : 내부 목표 설정 관련 공공급식 인증 등의 근거 없는 용어를 쓸 수 없으므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지자체인증 2가지 용어만 사용함. 위 원 : 친환경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쓰면 논란이 됨. 위원장 : 지자체 인증을 친환경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되, 목표치를 재설정 하는 것으로 타당성은 인정됨. 다만 목표치를 아우르는 용어사용이 적절해야 하며, 실질적인 목표치가 수치상으로 보면 현재보다 하향 조정되는 문제가 있음. 공공급식팀장 : 실질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것이 아님. 지자체인증 미실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환경목표치가 증가하게 됨. 위 원 : 친환경이 중요하다면 친환경 목표치만 설정하면 될 것 같음. 전체 농산물에서 친환경을 얼만큼 반영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결정하면 될 것임. 위 원 : 현재 지자체 인증을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로 지자체인증을 실시하는 산지의 경우 친환경 목표치를 당장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로컬푸드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중소가족농이 많이 생산하는 지자체인증을 포함 관리할 필요가 있음. 로컬푸드를 인정해야지 이들 생산 농가가 기반을 다져 나중에 친환경인증 농가로 전환이 가능할 것임. 위 원 : 그렇다면 친환경인증, 지자체인증, 일반농산물의 3가지 범주로 나누면 될 것 같음. 위 원 : 이미 공공급식센터 공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친환경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면 남는 문제는 지자체인증과 일반농산물의 구분인데 이는 다른 기준으로 관리하면 될 것임. 즉, 친환경인증을 기존처럼 그냥 두고 지자체인증과 일반농산물을 구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친환경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지자체인증과 일반농산물 비율을 규정할 것인지 두 가지 방안에 대한 것임. 간 사 : 우선 제목은 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목표치 재조정으로 하면 될 것임.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공급 목표치는 현재 50-60-70인데, 지자체인증 지자체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치로 친환경만 규정하기 어려움. 지자체인증도 인정해주어야 함. 즉, 친환경농산물 목표치 일부를 지자체인증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민해야 함. 위 원 : 명확히 구분하면 괜찮음. 위 원 : 지자체인증 보유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필요. 위 원 : 기 설정된 목표치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조정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일반은 지자체인증으로, 지자체인증은 친환경으로 유도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산지에서의 동기부여가 떨어질 것 같음. ‘지자체인증농산물’을 포함하여 두 가지 목표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1순위인 친환경농산물 목표치 하나만 관리하면 될 것 같음. 친환경인증 목표를 낮출필요 없음. 지자체인증을 친환경인증으로 유도하고, 일반농산물을 지자체인증으로 유도 관리해야 함. 위원장 : 기본적으로는 산지에서는 지역산 농산물이 활성화되는 시스템이 되야하는데 친환경농산물을 강조하다보니 지역산농산물 확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이 나온 것으로 개선 취지는 모두 공감함. 다만, 비율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기준이 전년보다도 하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공공급식팀장 : 6개 산지 중 완주, 원주만 해당됨. 다른 곳은 지역인증이 없기 때문에 70~80%를 친환경을 납품하고 있음. 실제적인 공급비율은 훨씬 높은 수치임 위 원 : 친환경인증 생산자단체에서 오해를 할 소지가 있음. 위원장 : 친환경 비율 향상을 위한 점진적 확대 목표치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음 다만, 공공급식은 친환경 이외에 로컬푸드 활성화도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 강화에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수치적으로 70%의 50%를 적용하면(35%) 결과적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이 많이 후퇴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할 것임. 공공급식팀장 : 완주의 경우 일반농산물이 없기 때문에(친환경+지역인증=100%) 실제 친환경 공급비율은 50% 가까이 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인증이 수치상은 낮아보여도 실질 공급은 훨씬 높은 수준임. 위 원 : 친환경 목표치에 지역인증을 더한 것을 전체 목표치 100%으로 하면, 일반농산물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음. 위 원 : 친환경목표치를 두고(50-60-70), 나머지를 지자체인증과 일반 비율로 나누면 될 것 같음. 간 사 :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지자체인증 목표를 갖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문제는 지자체인증을 갖고 있는 산지와 그렇지 않은 산지가 있기 때문임. 위원장 : 제가 제안하겠음. 친환경 관리 목표치는 그대로(50-60-70) 두고, 지역산인증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지자체 인증을 갖고 있는 경우 45+10, 55+20, 60+30(친환경+지자체인증)로 설정하여 지자체인증을 보유한 산지는 친환경 비율을 높이면서 지역산인증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즉, 친환경인증이 부족한 지역은 지역산인증을 반영하여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함. 위 원 : 서울시가 지자체 인증비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친환경인증 목표와 별개로) 지자체인증 비율을 20, 30, 40 등 연차적 목표설정 관리하면 될 것임. 공공급식팀장 : 지자체인증 없는 곳에 지자체인증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위원장 : 지자체인증 없는 곳은 당초 친환경인증목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임. 위 원 : 지자체인증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지역을 두 개로 구분하는 것과 같음. 위 원 : 기본 목표 3개년을 기준으로, 일반농산물을 허용할지를 판단하여 일반농산물 허용 비율을 결정하고 나머지를 지역인증으로 공급하면 될 것임. 지역인증 없는 곳은 지역인증을 유도해야함. 위원장 : 변경(안)은 지역인증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현재 친환경인증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임. 간 사 : 변경(안)에서의 친환경 기준만 확정하면 될 것임. 나머지는 지역인증으로 공급하면 됨. 위원장 :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할 것이 아니면 다음회의에서 명칭과 비율을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지난 6월 기획조정위원회 워크숍이 있었음. 이때 공공급식위원회 때 논의했던 2020 진단평가와 2030 정책방향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었음. 즉, 공공급식영역확대, 먹거리복지정책연계강화, 자치구공공급식센터 역할강화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였음. 위 원 : 역할강화 보다는 우선 설립 확대를 통한 역할강화가 되어야 할 것 같음. 또한 공공급식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임. 위원장 : 그 밖에 추가해야할 부분은... 위 원 : 공공급식체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 간 사 : 공공급식 참여 및 영역 확대(대상범위)로 나눌 수 있음. 참여 확대 관련, 차액지원으로만 불가능한 것은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영역확대 관련해서는 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 위 원 : 공공급식 영역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기준점 필요. 위 원 : 공공급식 영역 확대와 더불어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함. 위 원 :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향후 공공급식을 시민들이 주도하여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발성(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임. 위 원 : 공공급식의 범주가 필요. 학교급식, 복지시설, 대학교, 병원 등 간 사 : 공공급식이 현재는 단체급식으로 표현되어 있음. 향후 개인급식(도시락배달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 위 원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공공급식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음.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자치구는 지역 푸드플랜도 필요함. 위원장 : 2030 공공급식 추진뱡향에서 사업과 관련된 배경에 푸드플랜 등이 들어갈 수 있으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공공급식영역과 참여의 확대, 먹거리복지와의 연계 강화 등이 될 것임. 간 사 : 사업이 시민의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관계망 즉, 파트너 쉽 또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공적자금으로 모든 부분을 끌어 안을 수 없음. 예를 들어 마을식당의 운영 주체는 생협이나 사회적기업 등이 될 수 있음. 위 원 : 먹거리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와 같은 거버넌스 구축 필요. 위 원 : 2020진단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 확대와 관련, 이것은 생산농가의 판로 확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강조 및 표현도 중요함. 위 원 : 수립방향에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치 확산 부분에 반영하면 될 것 같음. 위 원 : 진단평가에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도 넣으면 좋을 것 같음. 간 사 : 목표수치로 친환경사용비율 확대가 표현되어 있는데, 생산농가 확대 비율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목표지표 등 못 다한 논의는 다음 회의 때 하도록 하겠음. 공공급식팀장 : 개선(안)을 바로 수립해야 하므로 논의사항을 보완하여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음. 위원장 : 그럼,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다음회의는 10월 2~3주에 개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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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2018년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0253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4157) 관리번호 D0000034627832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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