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2781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병진 임성진 10/10 이성은 ’18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계획(추가대상자) 2018. 10.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18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계획(추가대상자) ’18년 서울풍물시장 추가 입점자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1~32조, 제81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제33조 ?? ’18년 서울풍물시장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계획(소상공인지원과-8088, ’18.6.26.) Ⅱ 부과계획 ?? 사용기간 : 2018. 10. 9. ~ 2019. 5. 25. (229일) ?? 부과대상 : 3점포 ?? 재산현황 ○ 토 지 : 면적 6,535㎡ - 공시지가 : 22,022,950,000원 (3,370,000원/㎡) ○ 건 물 : 연면적 7,578.68㎡ - 감정가액 : 6,225,885,620원 (821,500원/㎡) ?? 부과금액 산출 ○ 점포별 재산가액 - 부지평가액 : 면적(6.38㎡)×공시지가(3,370,000원/㎡)=21,500,600원 - 건물평가액 : 면적(7.40㎡)×감정평가액(821,500원/㎡)= 6,079,100원 ○ 점포별 사용료 (1년 기준, 부가세 제외) - 1층 : 668,790원 [천장공사로 인한 영업불가일 13일(약 3%) 감면 적용] - 2층 : 579,160원 [천장공사로 인한 영업불가일 61일(약 16%) 감면 적용] ○ 당해 계약자 부과액 (1년 기준) - 1층 : 461,540원 ※ 419,590원[계약기간(229일)에 대한 일할계산] + 41,950원[부가가치세] - 2층 : 399,690원 ※ 363,360원[계약기간(229일)에 대한 일할계산] + 36,330원[부가가치세] ?? 총 부과금액 : 1,260,920원 ? 사용료 1,146,310원 / 부가가치세 114,610원 - 1층 : 일반점포 1개소 (노랑동 113호) - 2층 : 일반점포 2개소 (남색동 10호, 남색동 83호) 층별 점포수 (A) 점포별 부과금액 부가가치세 부과총액 토지 (B) 건물 (C) 소계 (D=B+C) 조정 (E=D× 보정계수) 계약 일수 개별 소계 개별 (G) 소계 (H=A×G) 개별 (I=E+G) 소계 (J=F+H) 계 3 1,146,310 114,610 1,260,920 1층 일반 1 537,510 151,970 689,480 668,790 229 419,590 419,590 41,950 41,950 461,540 461,540 2층 일반 2 537,510 151,970 689,480 579,160 363,360 726,720 36,330 72,660 399,690 799,380 ? 부과방법 : 일시납 (100만원 이하)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분할 납부액은 년 3%의 이자 가산) ? 납부기간 : 2018. 10. 12. ~ 2018. 10. 26. (15일) Ⅳ 행정사항 ○ 고지서 전산입력 및 출력 : 2018. 10. 11.한 ○ 고지서 개별송달 : 2018. 10. 12.한 붙 임 2018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 현황(추가대상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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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상공인지원과-12781
D0000034628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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