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404 결재일자 2018.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최재성 김경식 권완택 10/10 하종현 협 조 주무관 엄기영 주무관 도형태 상생과 소통의 행복거리 만들기 (제2기)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2018. 10.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상생과 소통의 행복거리 만들기 (제2기)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거리가게 제도권 내 관리를 위한「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제1기 상생정책자문단에서 합의된 지침(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2기 서울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상생정책자문단 구성배경 시장 희망일기 330번(’12.11.5) ○ 거리가게 등 당사자 단체, 건축가 공공디자이너, 사회적 기업가 등 다양한 부류의 의견 수렴으로 해법 및 대안 마련 거리가게 관리방안 시장님 검토 요청 (’13.3.28) ○ 거리가게의 생존권 보호, 보행자권리, 도시경관 및 청결의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텐츠 검토 (‘13.3월, 훈련원 공원) ○ 허가제를 서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하고, 뉴욕시 사례처럼 권리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 브랜드로 승화시켜 주시기 바람 서울시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시장방침, ’18.8.28) ○ 거리가게 관리규정(가이드라인)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 중「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구성?운영 포함 Ⅱ 상생정책자문단 명칭 및 기능 ?? 명 칭 :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 상생정책자문단 기능 : 거리가게 관련 정책자문 등 ○ 거리가게 도로점용허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거리가게 개선사업(시범허가거리 및 특화거리조성)에 관한 사항 ○ 거리가게 분쟁 지역의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 거리가게를 통한 지역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별 거리가게 판매대 모델 개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나 구청장의 거리가게 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Ⅲ 상생정책자문단 구성내용 ?? 거리가게 관리규정(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성 요건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당연직 위원 ? 거리가게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 ? 거리가게 또는 도로관리 업무와 관계있는 공무원 1명 - 임명직 위원 ? 각계 전문가를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거리가게 단체 추천위원이 1/3이상 참여 ?? 구성 현황 (단위 : 명) 계 당연직 공무원 위 촉 직 시의원 노점단체 추 천 상 인 대 표 도시계획 전문가등 디자인 전문가 갈등관리 전 문 가 시 민 단 체 15명 2 1 5 2 2 1 1 1 ※ 관리규정(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리가게 단체에서 위원 1/3이상 추천 ○ 당연직 위원 : 2명(안전총괄관, 민생정책보좌관) ※ 간사(공무원) : 거리가게 담당부서장(과장) ○ 위촉직 위원 : 10명(13명중 거리가게 단체 미 추천으로 3명 공석) - 시 의원(1명) : 홍성룡(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단체 추천(2명) : 김진수(전노련 의장), 김종석(전노련 북서부 지역장) 가이드라인 규정(거리가게 단체 추천 5명)을 준수코자 3개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공문발송)을 하였으나, 전노련 2명 만 추천되어, 3명은 공석으로 하여 자문단을 구성하고 추후 지속적인 참여 설득 예정 ※ 전노련 2명, 민주노련 2명, 대노련 1명 - 상인대표(2명) ? 민상헌(한국외식중앙회 정무위원장), 지대식(동대문패션타운관광 특구협의회 사무국장 - 도시계획 및 도시사회 전문가(2명) ? 정석(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홍인옥(도시 사회연구소 소장) - 디자인전문가(1명) ? 이경아(동서울 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 갈등관리전문가(1명) ? 윤성복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수석 연구위원 - 시민단체 대표(1명) ? 윤영미(노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 상인대표 등 외부위원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1기 자문단 위원 위주로 선정 Ⅳ 세부 운영 계획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자문단 회의에서 호선 선출 ?? 회의 소집 ○ 정기회의 : 연 1회 이상 - 안건 성립 : 자문단 위원 참석 2분의 1이상 - 회의 소집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 임시회의 : 필요 시(위원장 승인) ?? 자문단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 으로 의결 -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정한다. ?? 자문단 지원에 대한 사항 ○ 간 사 : 거리가게 담당부서장(과장) - 자문단 및 실무자문단 운영 및 상정 안건 작성 - 자문단 업무와 관련된 자료 조사·수집 - 자문단에서 결정 또는 건의한 제도개선 및 사업의 추진 - 기타 자문단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회의수당 지급 - 지급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시행규칙 ※ 1인 기준 : 2시간 미만(10만원), 2시간 이상(15만원) - 예산 과목 : 보도환경개선과, 가로환경 수준개선, 가로환경 개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 사항 ?? (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예정 ○ 일 시 : 2018.10월 중 ?? 위원 미추천 거리가게 단체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설득 추진 현재 참여를 거부하는 단체(민주노련, 대노련 등)는 지속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나, 참여거부 의사가 분명하고, 자문단 정족수로 인해 운영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거리가게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 추진 붙 임 :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명단 1부. 붙임 1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명단 (2018.10.8.현재) 연번 구분 이 름 생년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1 공무원 하종현 2 공무원 권정순 3 시의원 홍성룡 4 거리가게단체 김진수 5 거리가게단체 김종석 6 상 인 지대식 7 상 인 민상헌 8 건축 도시계획 정 석 9 디자인 이경아 10 도시문제 홍인옥 11 갈등조정 윤성복 12 시민단체 윤영미 공무원 (간사) 권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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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404 생산일자 2018-10-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성 (02-2133-8474) 관리번호 D000003462721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노점상및노상적치물정비 > 거리가게조례개정및대책반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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