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제283회 임시회(2018. 9.14)에서 이송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가 2018. 10. 4(목)자로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공사에서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기존 조례에는 친환경유통센터를‘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공급 시설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설치·운영의 주체가 상충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는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 소유로 정의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시장의 사무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으로 변경하여 시설위탁이 아닌 사무위탁임을 명확히 함 2. 또한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업무는 서울시로부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는 공적조달 사무임을 학교측에 안내하여 납품업체로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고, 많은 학교가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서울특별시교육감(체육건강과장) 주무관 박진희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서혜연 친환경급식과장 10/10 이보희 협조자 시행 친환경급식과-1024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51 /전송 02-2133-1428 / jinee73@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66062
20210924201029
본청
친환경급식과-10242
D000003462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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