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등기명의인 주소변경 등기촉탁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안내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3354호(2018. 10. 05)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 및 상세주소 부여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 등기를 위하여, 2016년부터 등기촉탁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등기 촉탁에 필요한 부동산등기부 및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별 2개의 접근권한을 승인 받았습니다. 3. 아직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자치구에서는 붙임 안내서에 따라 해당기관의 행정전자서명 담당부서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등기명의인등기촉탁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주민등록초본 열람권한을 출력권한으로 조정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전자정부법 제35조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8조를 준수하여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 주무관 박종필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10/10 유보화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0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841 /전송 2133-0777 / jp2917@seoul.go.kr / 대시민공개
16266015
20210924201029
본청
자치행정과-20045
D000003462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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